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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정책 3차 세미나 “워크아웃·법정관리 장점 융합”
기업구조조정정책 3차 세미나 “워크아웃·법정관리 장점 융합”
  • 월간리치
  • 승인 2015.06.10 15:25
  • 호수 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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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신속한 자금지원과 출자전환을 엮은 워크아웃이 기업경쟁력의 환골탈태를 도운 경우도 있고 재무구조 악화를 견디지 못해 법원 회생절차를 택한 기업이 조기정상화에 성공한 사례도 많다. 리치에서 이들 두 모델끼리 경쟁보다 장점을 융합시키는 구조조정방안을 모색한 세미나 내용을 정리해 본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의 후원에 힘입어 5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마련한 기업구조조정정책 3차 세미나는 차원이 다른 기업구조조정 모델에 대한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기업이 부실의 나락에 빠졌을 때 주채권 금융기관들의 의사가 강하게 지배하는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법원의 강한 집행력에 기댄 회생절차를 밟느냐는 항상 중대한 기로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지원책을 어떻게 접목해서 정상화 시킬 것인지 계획하는 일부터 실제 자금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실제 기업 내부적인 성실한 자구노력이 어우려져야 한다는 성숙한 인식 수준을 이끌어 냈다.


상생 공존 발전적 모델 모색

첫 주제발표에 나선 정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본부장은 장점을 융합하는 발전적 구조조정 프로그램 가동을 적극 제안했다.
워크아웃의 경우 정상화 가능성과 이해관계자간 형평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하는데 약점을 띠고 있고 법원 회생절차는 현실성 있는 회생계획안 수립이나 영업활동 정상화에 절실한 신규자금 확보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그는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제도가 지닌 장점을 높이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채권자-채무자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법적 안정성이 돋보이는 회생절차에 신규자금 지원을 포함해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구조조정 처방까지 수행하는 워크아웃의 장점을 융합한 통합적인 법적절차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Creator’s Track’이라고 이름 지어 선보인 융합형 프로그램은 구조조정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기업-채권단-국민경제 모두가 최단 기간에 가장 합리적으로 윈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전문성+법원 추진력

정 본부장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원인별로 재무 및 사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에 전문성이 강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전문성을 한 쪽 날개로 삼자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성과 형평성있는 채무 구조조정에 탁월한 법원의 역량과 법적 효력에 따른 추진력 등을 다른 날개로 삼자는 구상을 펼쳤다.
추진 순서에 따라 설명하자면 ①채권은행 중심의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신규자금지원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내놓으면 ②법원은 신속한 인가에 이어, 공정하고 형평성 갖춘 회생계획안을 확정하고 추진에 나섬으로써 ③조기에 정상화를 완수하는 프로그램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신규로 투입되는 자금에 최우선적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법원 신설하고 사후·관리 강화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치용 변호사는 회생 절차 인가 기업과 인가 후 기업에 대한 감독을 2원화하는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그는 신규자금지원 활성화를 겨냥해 신규자금에 대한 회생절차 안에서의 법적 보호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담보여력 있는 근저당권 활용을 위한 공익담보권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대법원 기존 판결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후 근저당권자가 신규자금을 지원해 별도의 채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원 회생절차가 시작되기만 하면 채권단 신규 자금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아 어떤 경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사례가 있어 개선하자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위해 제3자가 변제한 경우 법률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신규자금 투입에 강력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파산절차에서도 우선권이 있는 재단채권 규정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생절차의 효율성, 공정성, 신속성 등은 어느 것 하나 낮춰 보아선 안될 동등한 가치이자 목표라고 규정했으며 파산법원을 독립해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산법원을 신설하면 전문법원 뿐 아니라 궁극에는 대법원까지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긍정적 기대효과까지 내다봤다.
또한 채권자들이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위원회가 전문가들 선임해 합리적 비용을 회생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법조항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여기다 회생절차 개시부터 계획인 인가단계 때부터 전문성에 기반한 채무자 견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가운데 절차를 진행하는 것 또한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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