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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투자 포커스 한중FTA와 금융부문 대응전략
차이나 투자 포커스 한중FTA와 금융부문 대응전략
  • 월간리치
  • 승인 2015.07.10 16:08
  • 호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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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환경의 가파른 변화는 지구상 가장 유망한 투자국으로서 중국의 위상 때문에 언제나 관심사다. 이번 호에서는 금융투자협회 임병익 조사연구실장이 금융투자 6월호에 기고한 ‘중국 금융환경 변화와 한중금융협력 확대 필요성’ 리포트 가운데 한중 FTA 금융서비스 관련 내용과 전체 결론을 발췌해 본다.


양국간 금융부문 협력 현황

한중 양국은 수교 이래 무역, 투자, 인적교류 등 밀접한 실물관계에 비해 양국의 금융통합 및 협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양국간 금융협력 필요성에 따라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규모가 3600억 RMB로 확대(2011년)되었고, 양국 교역결제에서 Local 통화 결제의 활성화 등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2014년 7월 한중양국 정상간 ‘위안화거래 활성화방안’이 합의됨에 따라 서울에 위안화 청산결제시스템 구축(위안화 청산은행 : 중국교통은행 지정),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800억위안 RQFII 한도부여, 한국 및 외국계기업의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 장려 등의 진전이 있었다.


한중FTA 금융서비스부문 합의

금융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해 금융부문과 관련해 별도 챕터 구성에 합의하고, 금융관련 규정 사전공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금융인허가 절차 신속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명성 제고 규정이 포함됐다.
▲금융관련 ISD 제기시 금융건전성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당국간 사전협의 근거조항 명시 ▲금융서비스위원회 설치를 통해 금융당국간 협의채널 확보 ▲향후 금융분야 네거티브 후속협상조항(협정발효후 2년내 개시, 개시후 2년내 완료)을 포함함으로써 포괄적 금융서비스 자유화 및 금융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됐다.


FTA 협상의 제약요인

중국은 WTO 가입 후 금융산업과 시장의 외형적인 개방조치는 상당부분 진척시켰으나, 엄격한 자본항목통제 등 금융시스템 통제 이탈을 우려하고 있어, FTA 양자협상을 통해 WTO 양허수준을 넘어서는 개방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이미 금융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까다로운 자격요건, 복잡하고 불투명한 인허가절차 등 비명문화 제약요소가 크고, 글로벌 금융기관은 물론 중국계 금융기관에 비해서도 규모면에서 크게 영세한 한국계 금융기관들의 중국 진출과 영업애로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대응전략 1. 호주와 동일 수준으로

기존의 중화권인 홍콩 대만의 양자협정 CEPA와 ECFA 등의 사례는 물론 최근 중-호주FTA 금융부문의 양허 범위를 보면 한중 경제협력 구조에 적합한 상호간 금융협력시범사업 발굴, 한국의 강점이 있는 금융업의 양허요건 완화, 비명문화 규제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 등 전략적 요구사항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는, 한국선물시장 시스템 및 운용이 중국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는바, 국내 선물업계의 현지 진출시 호주와 동일수준의 지분비중 상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주에 대한 개방사례를 벤치마크하여 중국내 기 진출한 은행, 보험의 분·지점 설립 기준 완화 및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국 홍콩간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의 경우 은행의 설립요건 및 위안화 업무취급 기간 단축완화 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중-홍콩은 보험 및 증권 서비스 분야에 CEPA협의를 통해 추가개방을 허용했다.
중국 대만간 ECFA(경제협력기본협정, 2010.6.29. 체결)에 따라 대만 증권사가 상해, 복건성, 심천 등에서 합작 증권사를 설립할 때 지분을 51%까지 보유 허용 했다.(기존 중외 합작증권사 설립시 외자는 49%로 제한)
보험의 경우 30년 이상 사업경험, 50억달러 자산 및 중국 대표사무소 설립 2년 이상 요건 충족시 중국내 보험회사의 인수합병 허용 등이 포함됐다.


전략2. 자본시장 시범특구 활성화해야

둘째로는, 한중 자본시장 개방 시범특구 설치가 필요하다.
중국내 한국 기업 밀집지역(예, 산동성,천진, 동북3성 등)에 중국의 금융서비스, 특히 증권 및 자본시장 관련 서비스의 개방을 허용하여, 중국내 한국계 기업의 위안화 자금조달, 한국내 위안화 무역결제 기업들의 보유 위안화 헤지, 한중간 위안화 결제급증에 따른 한국내 위안화 자금의 중국 환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다.
동등한 요건의 국내 대중국 자본시장 개방 특구를 설치해 동지역내 양국기업의 양국통화표시 자금조달 활성화, 양국간 자본거래 자유화, 브로커리지 등 증권업 상호개방 확대 등 시범실시를 통해 양국 자본시장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소주공업단지(SIP)간 위안화 자본개방 특구는 싱가포르 소재 은행들이 중국인민은행 남경지점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소주 공업단지 소재 기업에 대해 직접 위안화 대출을 허용한다.
SIP 소재기업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위안화표시채권(Lioo City Bond) 발행도 허용하고 SIP 거주자의 개인자산 해외운용 등도 허용한다고 한다.
홍콩-심천 치엔하이(前海) 시범개방의 경우 치앤하이 지역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홍콩에서 위안화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을 도와줌으로써 치앤하이지역 개발과 건설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홍콩기업의 치앤하이 지역 금융회사 설립 및 진입조건을 완화해 홍콩 은행들의 치앤하이지역 위안화대출을 허용할 예정이며 치앤하이 모태펀드 설립 등에 성과를 내기도 했다.


기지개 켠 중국, 금융특구 현황

중국은 국가 차원의 개혁 개방과는 별도로 특구(시험구)를 통한 실험적 개혁개방이 필요하다.
‘추진 → 특구’에서의 성공적인 정책을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계기로 삼았다.
또한 현재 금융부문의 대표적인 특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과 5대 금융종합개혁시험구가 있다.
최근 상하이에 이어 자유무역구(FTZ)가 광동성, 티엔진시, 푸젠성 지역으로 확대 발표되어 외자은행의 자유무역구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개인 해외투자 시범시장 한국으로

중국 개인투자가들의 해외투자(QDRI)를 허용할 예정인 바, 해외투자 시범지역을 선정할 때 한국 지정을 요청하는 방도가 있다,
현재 QFII, RQFII, 후강통 등을 통해서 주로 Outbound 투자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나, 향후 중국 기관 및 개인의 투자가 완화될 경우 중국으로부터 포트폴리오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중국은 QDII(국내적격기관투자자 : 2012년말 현재 107개 기관 855.8만달러)를 통해서만 해외금융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환전액수도 5만 달러로 제한했다.
적격국내개인투자자제도(QDRI)란 중국증감회의 승인을 얻은 일정 자격의 중국 국내 개인에게 해외(홍콩은 후강통실시중, 현재 싱가포르, 영국 등 거론)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기회포착 기민하게 나서야

중국진출 한국 금융회사의 환경은 열악하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님, 중국의 금융개방과 자본자유화 진행과정에서 규제과제가 많으나 그 속에서 기회가 있다.
정부차원의 협상시 금융회사와 연계한 접근(미-중 전략대화)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FTZ 점포개설, IT 및 인력육성을 비롯한 서비스 등 강점 활용이 필요하다.
최근 일련의 한중FTA 가서명, 한국의 적극적인 역외 위안화센터 구축, AIIB 가입 등 한중 경제무역 관계는 한층 안정적 발전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무역 규모에 걸맞는 금융협력체제 구축이 관건이다. 차제에 양국간 금융특구 구상, 양국 경제협력단지(새만금 등)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체제를 업그레이드하고, 동북아 지역경제 통합의 진일보한 단계로 이끌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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