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3 (금)
유익한 금융정보 오픈 확대 전 금융권 통합 상품비교 열린다
유익한 금융정보 오픈 확대 전 금융권 통합 상품비교 열린다
  • 월간리치
  • 승인 2015.08.08 19:49
  • 호수 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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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융정보가 크게 확대된다.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소비자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같은 종류 상품이면 모든 금융권 상품을 한꺼번에 비교분석 할 수 있다. 상속인 조회가 간편해지고 금융사 홈피마다 ‘소비자 포털’이 마련될 전망이다. 리치를 통해 알아본다.


 같은 종류 금융상품인데 여러 금융권역에서 팔리고 있는 경우 지금은 해당 협회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비교하는 게 전부였다면 내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 금융권 상품들을 한꺼번에 비교분석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가 공개하던 금융사 핵심적인 경영통계가 알기 쉽게 더 많은 정보를 집적할 예정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사 울타리를 뛰어 넘어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사별 등급을 매기던 민원발생평가를 대체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내년 4월 처음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가 이르면 내년 중반에 자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사들은 오는 4분기부터 분기별 민원발생현황을 공시하기 시작하게 된다.


온 금융권 상품비교도 한꺼번에

주택담보대출처럼 은행권 말고도 여러 권역 금융사들이 취급하는 금융상품끼리 금리 수준과 상환조건을 비교하려면 각 협회별로 정보를 전부 컴퓨터 화면에 띄워서 보거나 각 협회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메모해 놓고 비교했던 불편이 새해 초부터는 해소된다.
예·적금이나 연금저축은 물론 여러 금융권역이 다루고 있는 같은 종류 대출상품이 있으면 금감원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한 화면 안에서 소비자가 직접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별 운용수익률·수수료율 등을 한꺼번에 비교 공시하는 별도화면이 제공될 예정이다.
화면 구성 또한 소비자 맞춤형으로 단장할 예정이다.
소비자 거래목적, 재무상황 등 핵심정보에 따라 관련정보를 구별하기 좋은 화면으로 단장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담보종류 및 가치, 상환방법 등을 입력하면 상품별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월평균 상환액과 총대출비용 등에 대한 예상치가 제시되는 식이다.
이와 달리 펀드나 실손보험 등 특정업권에서만 판매되는 상품 비교는 지금처럼 해당 권역별 협회사이트를 통해 살펴보는 방식이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사 통계·상속인 조회대상 확대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 또한 내년 초부터 각 금융사 핵심 경영통계 8개 항목만 추려서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정보는 권역별 정보와 회사별 정보가 요약된다.
더욱 세밀하고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이 확대해서 제공 중인 재무 및 경영정보들을 검색하고 비교하면 된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전 금융권역 정보를 망라 했지만 금융사가 아닌 기관이 갖고 있는 채무를 알 수 없었던 문제도 해결된다.
가장 대표적 정보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이나 무역보험공사가 갖고 있던 보증채권과 상조사 납입액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번 분기 안에 전환한다.
앞서 행정자치부와 금감원, 국세청 등 관련기관은 지난 6월 30일부터 금융사들과의 거래정보를 넘어 국세, 국민연금, 지방세, 자동차와 토지 소유현황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중이어서 피상속인 관련 조회가 크게 간편해지고 있다.


새 소비자보호평가, 민원공시 변경

회사 규모에 비춰 민원발생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중심으로 했던 민원발생평가제도 대신에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가 내년 4월 첫 가동에 들어간다.
민원과 소송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물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및 프로세스 운용 상황 등을 처음으로 종합 평가에 나선다.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 계량항목과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민원관리시스템, 정보공시 등 5개 비계량항목을 대형금융사 위주로 금감원이 직접 평가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처음 시행하는 평가여서 구체적인 결과 공개 시기가 확정돼 있지는 않지만 이르면 내년 중반 늦어도 하반기 초반에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발생평가를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로 대체하는 대신에 민원발생 현황 공시는 이번 3분기부터 분기별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첫 분기별 민원건수 공시는 오는 4분기 초 금융사별로 일제히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사마다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건수 공시방식 달라서 소비자들이 알아차리기가 어려웠고 그나마 반기별 공시에 그치고 있어 시의성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사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금융사는 홈페이지 화면에 요약표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 금융회사는 경영공시 코너등에서 해당 PDF 파일을 일일이 찾아서 살펴봐야 하는 등 요식적인 공시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분기 민원발생 현황을 첫 공시할 오는 4분기 초부터는 홈페이지 화면에서 소비자가 민원건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별 민원건수를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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