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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등 “부채관리도 생애설계 관점에서”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등 “부채관리도 생애설계 관점에서”
  • 월간리치
  • 승인 2015.11.11 08:09
  • 호수 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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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와 (사)소비자와 함께, 한국재무설계(주) 등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마련한 ‘한국의 가계부채! 해결방법은 있는가?’토론회에선 저축과 투자측면에서만 생애설계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지 말고 부채관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리치에서 이날 논의 내용 중 눈길 끄는 점들을 추려서 소개한다.

고위험군 급한 불부터 끄자

오종윤 한국재무설계 대표이사는 “4050세대 가구의 가계부채 문제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자녀교육에 사교육비 지출률이 높고 그릇된 소비풍조와 주택 소유의식 등으로 많은 빚을 진 이들 베이비부머세대 가구주들의 은퇴가 시작됐기 때문에 부채론 인한 이들의 몰락은 대한민국 가계 전체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취약층이 집단적으로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붙여지고 금융회사 부실이 일시적으로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일본 부동산버블 붕괴 때 입증됐다는 점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더욱 민감해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고령층에 가계부채가 더 집중돼 있고 현재 40~50대 가구주가 은퇴할 약 10년 후까지 저성장 추세가 지속된다면 단기~중기적으로 한국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은 물론, ‘현대판 추노’의 대상이 되는 숫자는 기하급수적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발제자로 나섰던 설 윤 경북대 교수(경영학부)는 5060세대에 대한 부채관리 정책은 대단히 시급하며 소득분위 하위 가구에 대한 관리대책과 임시 및 일용직, 무직자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응책 범위 넓히고 기간은 길게

손발제자로 나선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가 소득계층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거론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소득향상, 서문금융확대,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과 같은 대책을 제시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중소득층을 위한 소득향상 대책과 재무건전성 강화 △고소득층의 감내하기 힘든 부동산 대출의 점진적 축소 △상호금융권의 상가나 토지담보대출 강화까지 엮어 내면서 정부가 마련한 차림표 이상의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들춰냈다.
허 교수는 무엇보다 “개인적, 사회적으로 적절한 자산구성과 부채수준을 갖도록 변화를 유도해야 경제의 면역력을 높이고 개인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생애설계 틀을 바꾸자

설 윤 교수는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 가격 오름세를 좋아하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일침을 가했다. 자산가격 상승이 당장에 좋을지 몰라도 자녀 세대로 넘어가면 결국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다는 진실을 바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주택 및 부동산정책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건전성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공임대주책 공급확대 정책과 같은 가장 근본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종윤 대표는 저축과 투자를 중심으로 노후 대비에 집중되고 있는 생애설계 패러다임에 부채관리까지 통합해서 운용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인 목적과 필요에 의한 대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대출 이후의 삶을 고려한 신중하고 계획성 있는 대출이 실행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대출 실행 후 원리금 상환 와중에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이 실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금융기관과 책임 재설정 논의

아울러 채무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책임 등에 대해서도 금융계에선 불편해 할만한 지적들이 이어졌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대출 실행 이후 모든 위험을 채무자가 전부 부담하고 채권자 회수권 을 중심에 두는 채무조정 절차 등이 전반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채권추심업체 문제에도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믄 △유한책임 대출 전면 시행과 채권자 또한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 분담 △연체 즉시 고금리 연체이자 부과로 취약층을 벼랑 끝으로 몰기만 하는 제도의 개선 △채권 등록 및 채권추심업체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금융사의 책임과 역할은 앞으로 강조되면 되었지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사실이 재확인 됐다.
설 윤 교수는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개선하고 가계부문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금융회사 스스로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무엇보다 여러 토론자들은 금융회사들이 부실에 빠진 채권을 대부업이나 자산관리회사 등에 팔아 넘기는 바람에 채무자들이 부지불식 간에 낯선 추심업체의 빚 독촉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의 권한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금융사 일방적인 채권 매각에 따라 새로운 채권추심에 직면하게 하는 것은 채무자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무자보호를 위한 부실채권 매각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채권자권리 못지 않게 채무자권리 보호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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