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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보수 - 진보 토론회 “선제적으로 경쟁력 강화 초점 둬야”
기업구조조정 보수 - 진보 토론회 “선제적으로 경쟁력 강화 초점 둬야”
  • 월간리치
  • 승인 2016.04.11 09:47
  • 호수 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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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등 각기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연구단체가 3월 8일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머리를 맞댄 끝에 선제적이고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보했다. 리치에서 주요 주장을 정리해본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해법 마련에 뜻을 모은 이날 보수-진보 토론회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과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한계기업 자력탈출 불가능

김영욱 자문위원은 상장사 가운데 2014년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31.3%를 차지하고, 2012~2014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만성적 한계기업이 전 업종에 고루 퍼져 있으며, 만성적 한계기업 중 큰 기업은 대개 재벌그룹 계열사로 30대 그룹 중 17개 그룹이 좀비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부실은 상당 부분 유동성의 문제였으나,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에서 지급능력(Solvency)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한계기업들은 탈출이 불가능하고,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정상기업들 역시 수비형 생존전략(현금보유 증가)으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한계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부족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한계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가격덤핑 등의 불공정 경쟁으로 외부 비경제가 발생하며, 부실기업이 퇴출되지 않음으로써 산업 전체의 임금 수준과 자본가격이 상승하여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저해된다고 지적하고, 더 늦기 전에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욱 위원은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기업 오너와 강성 노조, 채권단 내 구조조정 메커니즘의 취약성, 정치논리에 따라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정부 등이 모두 구조조정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자발적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압력이 활발해지도록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으로 M&A를 활성화하며,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오너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실패 책임-고통분담 명확히 해야

하준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절차상의 문제와 구조조정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근본적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실화 원인으로는 외부 수요부진이나 세계적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며, “고성장 시대 수출·제조업 위주 체제에 안착한 채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성 금융·세제·고용구조에 길들여진 대기업집단이 부단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소홀히 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준 연구위원은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은 사업재편을 위한 법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가로막기 때문이 아니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작은 희생도 부담하지 않으려 하면서 비용의 사회화 및 각종 지원에 의존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으로 다양한 구조조정, 사업재편 수단들이 이미 허용되어 있고 원샷법까지 제정했으나 이의 남용 및 규율 수단이 불충분하다는 점이 오히려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조정에 대한 본질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사회적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하고, 기업부실을 방조한 감독당국과 정책금융기관, 특수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충격과 사회안전망(실업급여 등) 등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맞춤형 구조조정 활성화 기대

이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 발표에서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구조조정부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은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조적이고, 내부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채권단이 아무리 지원해도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하여 부실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권자 구조 및 정상화 가능성 등 당해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상화 추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따라서 ‘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경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조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사전적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와 비교해 보면 신 기촉법상의 워크아웃은 우선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고, 따라서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 기업의 회생에 적합한 제도로 하청업체와 일반 상거래채권자 등과 정상적 영업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며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만을 조정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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