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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민 중심 어젠다’ 숙박·주거·차 공유경제 키우자
국토연구원 ‘국민 중심 어젠다’ 숙박·주거·차 공유경제 키우자
  • 월간리치
  • 승인 2016.05.10 10:45
  • 호수 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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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고령화 시대 대안으로 떠오른 공유경제 모델을 활용해 숙박과 주거는 물론 카 셰어링과 주차공유 까지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아예 LTV와 DTI 규제를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토연구원 세미나 가운데 관련 내용을 리치에서 간추린다.

국토연구원이 4월20일 경기도 안양 연구원 본사에서 마련한 ‘미래 선도·국민 중심 국토정책 어젠다’ 정책세미나 내용 가운데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 활성화와 청년주거 안정책이 눈길을 끈다.


공유하면 도시문제·경제활력 타개

김은란 책임연구원은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에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책 및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공유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도시공간도 다양한 형태로 공유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주택공유는 빈집이나 빈방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숙박공유, 여러 사람이 하나의 집을 공유하는 주거공유로 나뉜다. 사무실도 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개인 책상이나 회의 공간을 시간단위에서 월단위로 임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자동차를 함께 쓰면서 주차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실은 공간 공유에 따른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유문화 확산속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숙박공유 등 제도 인프라 갖춰야

김 연구원은 숙박공유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 제공자에 한해 숙박공유를 허용하고 국토계획법상 토지이용에 따라 허용기준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박공유 허용기준에는 거주자 공여조건, 주택소유자 승인여부, 등록주택수 제한, 임대기간 제한, 안전규제, 소란행위 방지책임 등이 포함돼야 한다. 주거공유는 입주자 주거안정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주차공간 공유로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어도 교통유발을 줄일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한 카 셰어링과 연계하는 주차공유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빈집을 임대한 뒤 리모델링를 거쳐 공유하는 이 프로젝트는 노후주거지 재생과 주거취약층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도시재생 시범모델로 잠재력이 크고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확대도 검토할 만 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최임락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제도적 보완에 대해 국토부는 법적 논란이 없으면 ‘방해는 하지말자’라는 입장”이라며 “선제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무원으로 먼저 앞서 나가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보수적 시각에서 벗어나 늦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는 게 최선의 노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년주거안정책 입체화 절실

청년층을 계층별, 지역별, 연령별로 세분화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눈길을 끈다. 청년주거안정은 장기적 주택시장 침체를 막는데 유효한 과제로 꼽힌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발표에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LTV와 DTI를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전국 평균 RIR(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지난 2014년 20.3%인 것은 소득의 5분의 1을 주거비로 쓴다는 뜻이라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대 청년층 주거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이 새로운 주택 수요층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주택시장이 구조적인 장기침체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청년층 주거안정 정책은 현행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호혜적 지원에서 벗어나 계층별로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지역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연령대별로 20대 중후반, 30대 초·중반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산을 마련케 해야 한다며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 가구주 지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분양주택의 40%를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과 이미 지정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지구 중 일부를 청년층 주거안정지구로 활용하고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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