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3 (금)
휴가 여행때 필수 금융정보 카드결제·운전특약 등 똑똑해지자
휴가 여행때 필수 금융정보 카드결제·운전특약 등 똑똑해지자
  • 월간리치
  • 승인 2016.08.10 08:14
  • 호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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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여름휴가 절정기를 앞두고 국내외 여행 때 꼭 알아서 실천할 금융상식을 5가지로 엄선해 제시했다. 이번 여름휴가 뿐 아니라 사시사철 어느 때 휴가나 여행을 떠나더라도 챙겨서 실천하면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식이어서 다시 한 번 숙지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리치가 요약해 본다.

모처럼의 휴가나 여행을 떠났다가 중요한 금융상식을 외면했다가는 소소한 비용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분을 망치기 십상이다.
아울러 뜻밖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장책 마련에도 세심하게 나서야 완벽하게 즐거운 여행을 안심하고 떠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알아두면 너무나 유익한 필수 금융상식과 여행 중 뜻밖의 사고에 대비하는 금융실천 지침을 금융감독원이 최근 정리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자.


해외 카드결제는 현지통화로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서 신용카드를 쓰겠다면 반드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게 좋다.
외화결제서비스 신청이 귀찮다고 굳이 해외에서까지 원화(KRW) 물품대금 결제를 고집하면  3~8%나 되는 원화결제수수료에다 1~2%의 환전수수료를 곱으로 물기 때문이다.
가맹점이 원화결제를 권유하더라도 응하지 말고 결제한 뒤 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뜬다면 현지통화 결제로 다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권했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고 원화결제 수수료 5%에 환전수수료가 1% 적용된다는 가정 아래 미국에서 1000달러짜리 물품을 카드로 결제하면 최종청구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살펴보면 쉽다.
무턱대고 원화결제한 사람이 받는 청구서엔 108만 2000원이 나오고 달러로 결제한 사람에겐 101만원 청구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무려 7만 1000원이나 많이 내야 한다. 다만 이같은 예시에는 신용카드 국제브랜드 수수료는 감안하지 않았다.
해외공항 면세점이나 기념품 매장처럼 외국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이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결제가 적용되도록 자동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원화결제가 됐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5만원 이상 결제 시 카드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는 사용내역을 알릴 때 결제통화 단위로 표시해 주기 때문이다.


환전 수수료 아끼는 기본기

금감원이 두 번째로 손꼽은 필수 상식은 외화 환전 때는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수수료를 아끼라는 것이다.
일단 여러 은행을 거래하고 있다면 어느 은행이 어떤 환전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를 포함해 은행간 수수료를 따져본 뒤 혜택이  더 많은 은행을 찾는 지혜를 발휘하자는 것이다.
수수료 비교는 은행별 홈페이지에서 현찰 환전 적용 환율 및 환전수수료율이 고시돼 있다. 일일이 찾는 것이 불편하다 느끼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찾아서 수수료 비교 체험을 해도 좋다. 인터넷 주소 www.kfb.or.kr로 들어가서 ‘은행업무정보 - 은행수수료 비교 - 외환수수료 및 스프레드’ 순으로 찾으면 된다.
은행 창구에서 환전하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은 모바일뱅킹 등으로 온라인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원하는 통화를 받을 때 수수료를 더욱 절약할 수 있는 점을 기억하자. 이렇게 하면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 일부의 경우 국내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뒤 현지에서 그 곳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떠나기 전에 확인해 두는 게 좋다.
미 달러화는 쉽게 구할 수 있어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 금융기관들도 구하기 어려운 통화는 수수료율이 4~12%로 높다.


해외여행자보험 놓치면 곤란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 뿐 아니라 항공기 결항에 따른 손실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여행자보험을 잘 골라 가입해 두는 것도 필수적인 지혜다.
즐겁게 떠난 여행인데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겪거나 질병에 걸린 뒤 치료비용은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서다. 
3개월 이내 단기체류이건 장기체류이건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회사 콜센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면 된다. 보험상품 가격비교에도 유용한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보험상품별 보험료와 보상범위를 따져 보고 들 수 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인천국제공항에 해외여행자보험 창구를 운영 중인 손해보험사 상설 창구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보험가입 때 여행지, 여행목적, 과거 질병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여행 중 겪은 사고와 관련,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현지 경찰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수령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된다.


보험사 특약으로 렌터카 씽씽

렌터카로 국내 여행을 즐길 계획이라면 보험사의 특약상품을 이용하면 훨씬 싸게 쓸 수 있다.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출발 전날까지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들어두면 좋다. 
렌터카가 파손될까 걱정된다고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보험회사의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에 들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렌트차량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들어 놓아야 완벽하게 보상받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출발 전날이 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들어놓아야 한다.


명절·휴가 교대운전, 차보험특약

명절 때가 오면 자주 들었던 그 내용 그대로 휴가나 여행기간 중에도 장거리 운전을 나눠서 맡을 사람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평소 자동차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로 한정해 뒀는데 친척이나 직장동료 등 지인들과 교대 운전해야 한다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은 절대 필수다.
필요한 기간 만큼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여러모로 유용하다.
여기다 여름철 무더위 상황에서 장기간 운전하는 경우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대처가 가능한 점도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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