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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토론회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인터넷 전문은행 토론회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 월간리치
  • 승인 2017.03.10 19:19
  • 호수 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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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와 카카오뱅크 투톱 체제로 발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둘러싸고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이학영·전해철 두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손잡고 토론회를 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들은 은산분리 완화를, 야당과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는 유지해야 한다며 대치전선을 이루고 있기에 리치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미국도 요구불 예금·자산 제한

이학영·전해철 두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월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K뱅크 은행업 영위 본인가 승인’을 내줬다. 이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의 체계 속에서 산업자본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는 변화가 가시화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은산분리의 원칙을 검토하면서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은 최대주주가 아니면 25%미만으로 보유 가능하다’고 언급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행법 개정안)는 “미국 은행법에 대한 잘못된 해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산업대부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 BHCA)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BHCA 상의 적용 예외 조건(요구불 예금 포기 또는 자산 규모 제한) 때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계열사 불법지원 등 숱한 사례

사실은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해서 언제나 산업자본이 자동적으로 25% 미만까지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며 “중요한 것은 ‘지배(control)’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론스타 경우를 제외하고 은산분리 위반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산업자본 소유시의 폐해를 분석할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자본이 요구불 예금 수신과 상업 여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여러 저축은행이 출현했다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해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나쁜 사례가 오히려 여럿 빚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대기업 소유 금융회사들 가운데 계열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그룹 부도 임박시 불법적으로 유동성을 조달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은산분리 원칙’은 고수돼야 한다고 전 교수는 강조했다.


“저축은행 효율화에 길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전성인 교수는 “은행은 중금리 대출을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보다 중금리 대출을 더 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등의 반문을 제기했다.
은행법이 정한 은행이 아니라 2금융권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은 이미 산업자본 소유가 허용됐던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다시 언급했다.
또한 중금리대출 등 비즈니스 모델을 특화하고자 한다면 은행업보다 저축은행업에서 효율성 증진의 가능성이 높은데도 “왜 저축은행 소유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여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관리·감독으로 은행업의 효율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수단이며 핀테크(FinTech)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은행업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핀테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유물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ICT업체가 개인정보 활용, 안돼”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인 ICT업체가 지닌 개인정보를 은행업무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현행법이 정한 틀에서 보자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행법은 개인정보 형태로 직접적 활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만약 굳이 활용하고자 한다면 식별과 재식별의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데 이 과정을 거치면 결국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ICT업체가 보유한 정보 활용을 위해 이들을 은행의 대주주로 허용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국내 ICT업체들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로 허용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경우 외국 산업자본의 국내 은행 소유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을 경계하고 나섰다.


동양증권 사태 재현 우려

이날 토론에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1년 저축은행 파산사태와 2013년 동양증권 사태를 언급하며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완화한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금융환경에서 아직은 은산분리를 풀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또한 고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나 신한은행 ‘써니뱅크’ 등 기존 은행 디지털뱅킹 성공사례를 언급하며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결과”이고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중요한 규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은산분리규제는 거대한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여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거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입법조사관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완화해야 하는지 ▲사전적 소유규제인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경우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상황을 고려하는 방안 등이 후속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제시했다.


“금융혁신 위해 규제 완화 해야”

이들과 달리 임형석 한국금융원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적인 영업모델 운영에 따른 금융산업 내 ‘메기’ 역할을 맡도록 하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은행 지분보유 한도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지분보유 규제 완화에 따른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행산업 개혁을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맡기는 것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Tech)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한 금융실험 시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또 하나의 은행이 아닌 ‘또 다른 은행’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대적 흐름과 그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규제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윤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 개정안, 특례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지분보유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우리나라의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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