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3 (금)
제11회 아시아인권포럼 인권존중 기업가치에 필수
제11회 아시아인권포럼 인권존중 기업가치에 필수
  • 월간리치
  • 승인 2017.05.10 09:52
  • 호수 9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경제 가속화로 기업이 인권을 저버렸다가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 인권경영 확대를 향한 당면 과제들을 규명하고, 인권친화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권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휴먼아시아 등이 마련한 아시아인권포럼 주요 내용을 리치에서 간추려 본다.


휴먼아시아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를 비롯해 네덜란드 라프토 인권재단, 기업과 인권연구소 등이 지난 4월17,18일 이틀 동안 마련한  ‘2017 인권과 아시아기업 리더십 국제 포럼’이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의 단초를 마련했다.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던 대만의 한 업체에서 2010년부터 20명이 넘는 직원이 목숨을 끊었고, 국내 한 기업이 인도에 생산공장을 지으려 하자 현지 지방정부가 주민 강제 이주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했던 사례.
기업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건 없건 인권을 침해하거나 억압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기업가치는 금이 가고 지역사회와 관계 악화 등의 리스크를 떠 안을 수 있다는 성찰의 시간이 이어졌다.
기업 인권경영을 어떻게 하면 확충하고 기업문화로 확립할 수 있을 것인지, 정부와 사회 국제기구는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기업 스스로 인권위험 파악해야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서창록 휴먼아시아 대표(고려대 인권센터장)는 “2008년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고 3년 만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행지침은 기업의 인권존중과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과거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립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논란처럼 인권 문제로 인한 기업 리스크가 커진 사례가 있다”고 살폈다.
이어 “기업활동이 국제화되고, 옥시 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권경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한국 기업은 인권 문제가 기업의 책임이라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무역투자 조건에 인권을 반영하고 비(非)재무보고서를 활용해 인권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했다.
특히 서 대표는 “해외에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고 책임을 진 한국 기업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수출 신용지원, 투자보증 조달입찰 등에 인권실사 요건을 적용하고 △민사, 행정, 형사책임제도를 시행하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다양화 하며 △공무원과 기업 교육 확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바로 이 내용이 [UN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소개된 내용이다.


인권 외면 기업 제재 강화추세 불가피

포럼 기조연설에 나선 수리아 데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은 “과거와 같은 인권 침해형 기업 경영은 더 이상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은 자신들의 의사 결정이 사업 전반에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는 “진짜 인권경영 의지가 있는 기업(walker)과 말만 하는 기업(talker)을 구별해야 한다”며 “인권을 침해한 기업에는 민형사 제재 수단은 물론 정부 등 공공 부문과의 계약에서 제외하는 등 새로운 제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 침해 기업에 대해 법적인 제재는 물론 사회적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기업 경영진과 관리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 인권과 환경 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문화한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후 유럽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인권경영법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대기업들에 사업관계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 침해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사실도 이번 포럼에서 알려졌다.


긍정적 영향에도 주목하길 권고

사릴 트리파티 기업과 인권 연구소 수석고문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이유를 열거했다.
법적의무이며, 국가는 때로 인권을 보호할 수 없고, 기업이 인권 침해 요소를 예측하고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기업의 평판을 관리할 수 있고,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회사 운영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받는데 도움이 되며,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활동으로 인해 인권문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살폈다.
“긍정적인 영향은 일자리 창출, 세금 납부,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위기 관리, 그리고 인권존중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며 “부정적인 결과는 직위와 부작위 행위를 포함하고 직접적인 학대나 연루된 행위 등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동인도 회사로부터 수단·캄보디아·나이지리아 정유사 등의 사례가 다시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주의도 일깨웠다.


인권친화적 비즈니스가 목표

서창록 대표는 “글로벌 경제와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는 기술혁신의 시대를 맞아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기업의 ‘인권친화적 비즈니스’는 인권이 기업들에게 리스크 관리의 핵심개념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수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커뮤니티 속에 인간존중 문화를 구현해 나가는 상생의 전략을 짜야 한다”며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리더십 역할을 생각해보고, 기업의 ‘인권친화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활발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