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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한방진료 개선방안 진료의 질·투명성 높여야
차보험 한방진료 개선방안 진료의 질·투명성 높여야
  • 월간리치
  • 승인 2017.09.09 18:43
  • 호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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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겪은 뒤 한방진료를 이용하려는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진료 수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됐고 적정성을 따지기 어려운 비급여항목 진료비가 불어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의원이 8월21일 멍석을 깔았던 논의 현장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리치가 요약해 본다.

2년 새 진료비 68.9% 증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개선을 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이 시원스레 정리하는 것으로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정책토론회는 열기를 지펴 올렸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 환자 수는 2014년 48만 명에서 2016년 72만 명으로 50.7%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 역시 2722억 원에서 4598억 원으로 68.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한방진료 가운데 비급여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48.3%)이 높은데다, 한방진료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 등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과다한 한방진료비의 부담은 자동차 보험금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험과 관련된 정부부처, 공공기관은 자동차보험의 보상원칙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와 지급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한기정 보험연구원장도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의사표명이 제대로 전해지고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 알권리 보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원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이 빠르게 이뤄지려면 진료의 적정성 기준도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방진료 비중 비용 증가세

주제 발표에 나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보험 한방진료비가 연평균 31% 늘어나 전체 진료비 1조 6586억원의 28%인 4635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지급한 진료비 증가율이 연평균 9%에 그친 것에 비하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받은 사람이 연평균 각각 29%와 22% 늘어난 탓도 있지만 1인당 진료비가 연평균 18% 늘어난(한방병원 기준) 영향이 크다고 봤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차보험 한방진료비의 48%를 차지하게 된 현상에 송 위원은 주목했다. 진료수가조차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가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89% 늘어난 것이 보험료 지출을 늘어나게 만든 핵심원인으로 지목됐다.


진료정보 공개로 건강권 확보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송 위원은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어 민감한 반면에 자동차보험 환자는 의사처방의 적정성이나 과잉진료 여부에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따라서 송 위원은 사고 환자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첫째, 첩약, 약침 등에 대한 성분은 물론 약재 원산지와 효능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환자가 승낙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히려면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토론자로 나선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도 “지금은 학교 앞에서 파는 불량식품에도 성분이 표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진료비 청구자료에 첩약 표기 의무화뿐 아니라 환자에게 주로 사용되는 첩약을 중심으로 첩약명, 구성약재, 적응증 등에 대한 처방전의 표준화로 진전돼야 한다”며 거들고 나서기도 했다.
송 위원이 둘째로 제시한 개선 과제는 양·한방 유사진료나 중복시술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통증치료처럼 양·한방 중복치료 사례가 빈번한 현실에서 본인부담금이 없는 자동차보험 환자 중복이용 유인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복처방 제한하고 적절한 감독”

셋째로는 한방 비급여 항목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과잉진료를 막자는 방안이다. 
첩약 처방기준을 상병별로 구체화하고 중복처방을 제한하는 기준 마련에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넷째로는 한방 의료기관들이 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청구는 적법하게 하는지 환자에게는 진료 받은 내용을 안내해주고 국토교통부는 현지검사를 확대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지금은 건강보험의 경우에만 진료비를 부풀려서 청구하거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쳐 행정적 제재가 이뤄지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경우 삭감조치만 가능한 상태로는 부족하다는 논리다.
치료받은 사람이 어떤 진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현지검사 대상을 진료비 부당청구 및 관계 법규 준수 여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방물리치료 수가고시제 거론

이날 토론자 가운데는 송 연구위원 제시 의견보다 강력한 처방도 등장했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의료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정책의 연장선에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등의 수가를 고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1월 한방물리요법 수가 기준이 행정 예고됐으나 아직 고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도입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 설정과 제도 운영 등을 심의할 위원회를 국토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해야 한다”는 처방을 꺼내 들었다.
양·한방 의료계를 비롯해 보험업계, 국토부, 심평원 등 공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설기구를 설립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복안이다.
물론 한방 의료기관을 옥죄는 방안만 일방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한방병원은 염좌, 골절 등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데 특화돼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찾아와 진료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라며 보험업계 주장을 반박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한약의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500여 가지가 넘는 성분의 원산지를 모두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양약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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