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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자산컨설팅부 “장기주식형펀드 가입은 필수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컨설팅부 “장기주식형펀드 가입은 필수다”
  • 월간리치
  • 승인 2009.09.28 00:00
  • 호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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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과세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내가 가입하고 있는 펀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과세제도 변경으로 인해 펀드 투자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과 향후 투자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다. 만약 해외펀드에 현재 가입하고 있으며 원금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매매 및 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가 올해 말로 종료가 되고 2010년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상계가 허용됐다. 따라서 원금 수준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해외펀드를 서둘러 정리할 필요가 없어졌다.

포트폴리오 구성 시 위험관리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시장도 반등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주식시장은 2007년 하반기 고점 대비 30~60% 떨어져 있지만 2009년 저점 대비 30~100% 급등한 모습이다.
당분간 출구전략에 대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란 점과 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상승 반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 여력을 지지해주고 있다. 하지만 위험도 함께 관리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과도하게 해외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라면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상품 비과세 및 감면 축소다.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 원 한도) 및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000만 원 한도)에 금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된다는 것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말까지였던 일몰시한이 2012년말로 연장됐으나 2010년부터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될 예정으로 기존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불입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다.
2010년 종합소득세율이 낮아지면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던 많은 펀드들의 세제지원이 축소 및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적립식펀드 가입과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주식형펀드를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소득공제 효과는 1년차 납입금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로 크지 않으나 적립식펀드의 분할매수 효과와 이에 소득공제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 가입이 필수다. 또한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장기회사채형펀드에의 가입을 추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기존 가입자나 새롭게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7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므로 비과세를 노린 투자는 가능하다. 보험 가입 시에는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만 투자하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므로 소득공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투자매력은 존재한다.

펀드별 수수료 내용 꼼꼼히 따져라

셋째,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종료다. 현재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세(0.3%)를 면제했으나 2010년부터는 과세를 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 면제 폐지에 따라 펀드의 투자수익률은 약 1%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모펀드에는 기존부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일반투자자들이 직접 주식매매 등을 할 때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모펀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내주식형펀드에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들은 운용사의 과도한 매매로 인해 매매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등 기타 수수료 비용을 체크해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펀드는 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투자협회의 펀드공시에서 펀드별로 수수료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다. 현재 ETF 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낮은 세율(0.1%)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ETF 시장 위축을 고려해 일반 세율의 1/3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ETF는 인덱스펀드와 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지수를 추종하는 시장 ETF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주식 및 펀드의 일반 세율 대비 1/3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거래량의 급감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년 이상 장기투자자 고려할 만

다섯째, 녹색금융 세제지원 신설이다. 신설 목적은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발전, 녹색관련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1인당 3000만 원 한도), 녹색예금(1인당 2000만 원 한도), 녹색채권(1인당 3000만 원 한도)으로 3년 이상이다.
지원내용은 녹색펀드는 투자금액 10%를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혜택을 주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다.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3년 이상 장기 투자자를 위한 비과세펀드의 투자대상이 생겨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상품이 나오지 않았지만 상품이 출시된다면 투자대상 등 상품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가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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