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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통적 비수기’에도 불구 알짜분양 급증 양도세 감면 혜택 막바지 물량 주목
12월 ‘전통적 비수기’에도 불구 알짜분양 급증 양도세 감면 혜택 막바지 물량 주목
  • 월간리치
  • 승인 2009.11.28 05:58
  • 호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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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신축 및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 면제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막바지 물량에 눈길이 모아진다. 보통 12월은 신규 분양시장에서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은 양도세 감면혜택이 있는 막바지 분양물량이 줄을 잇고 있는 것.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오는 12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신규 주택은 총 56곳 4만365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8268가구) 보다 무려 5.2배나 많은 수치다. 11월의 2만4524가구보다도 2배 가까이 증가한 물량이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12의 37번지 일대에 왕십리뉴타운2구역 재개발을 시공한다. 공급규모는 1136가구 중 80~194㎡ 505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단지 북쪽으로 청계천이 흘러 일부 동에서는 조망이 가능하다.
동부건설은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서 동자4구역을 재개발한 주상복합아파트 278가구 중 181~307㎡ 20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외에도 강남권에서는 대우건설이 강동구 둔촌동 진흥아파트를 재건축 해 76~140㎡ 11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고양 삼송지구, 성남 도촌지구 등 택지지구 물량과 고양시 주교동, 군포시 산본동 재건축아파트 등은 양도세 감면 60%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11월에 ▲삼성물산 A9블록 126~235㎡ 629가구 ▲LH A4블록 98~112㎡ 466가구 ▲호반건설 A2블록 109~147㎡ 555가구가 분양됐고 12월에는 ▲경기도시공사 A12블록 1799가구(주택형 미정) ▲한양 A22블록 83~110㎡ 466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성남 판교신도시는 지난 1월 이후 분양이 없다가 호반건설이 C1-1블록에 주상복합 165~166㎡ 176가구를 12월 분양한다. 지구 내 중심상업시설과 신분당선 판교역(2011년 개통 예정)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편리성이 좋다.
현대건설은 수원시 이목동 324의 4번지 일대에 85~159㎡ 927가구를 분양한다. 주택유형이 골고루 구성되어 있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인근 교육시설로는 파장초등, 영생고, 경기체고 등 걸어서 10~15분내 통학이 가능하다.
청약 1순위 마감 등 인기가 높은 남양주 별내지구, 인천 청라지구, 송도국제도시는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남양주 별내지구는 뛰어난 서울접근성과 높은 녹지율로 각광받는 지역으로 서쪽 노원구와 불암산, 수락산 등의 녹지공간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대원 A6-1블록 131~200㎡ 486가구 ▲KCC건설 A10블록 131~197㎡ 679가구 ▲A8-2블록 131~162㎡ 644가구 등 총 1809가구가 막바지 분양에 나섰다.
인천지역은 분양시장의 블루칩으로 꼽히는 청라지구와 송도국제도시에서 올해 막바지 유망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대우건설이 5공구 RM1블록에 116~225㎡ 1746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12월 선보일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 D7-1블록에 114~172㎡ 474가구, D8블록에 114~172㎡ 540가구 규모로 분양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센트럴파크역에서 차로 5분 거리이고 인천대교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까지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청라지구에서는 우미건설이 M2블록에 135~185㎡ 590가구를 준비 중이다. 중심 상업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 공간이 넓게 확보되며 주거환경도 쾌적하게 조성된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급부상 중인 김포한강신도시는 서울에서 12㎞거리로 2기 신도시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 관심이 뜨겁다.
한화건설, 쌍용건설, 계룡건설에서 시공하는 ‘김포한강신도시 쌍용예가’는 19개동 1474세대 전 가구가 전용면적 85㎡이하 평형으로 구성됐다.
공공택지 안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점을 3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김포시는 비과밀 억제권역으로 분류되면서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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