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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 “고객 권익보호에 만전 기하겠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 “고객 권익보호에 만전 기하겠다”
  • 월간리치
  • 승인 2010.10.01 01:08
  • 호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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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은 프리이빗뱅커(PB)의 겸직을 금지되고 매년 특명검사를 받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은행권 PB 사업의 과당경쟁 및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최근 PB업무와 관련 횡령, 금융거래정보 누설 등 금융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당경쟁 및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고객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 본부장을 만나 금감원의 정책방안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Q. 금감원이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A. 우리나라의 PB 업무는 지난 1991년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최초 도입한 이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며 최근까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은행들은 내부통제 체제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PB 영업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수신기여도가 높은 PB 고객을 유치하려는 은행 간에 과당경쟁 징후가 나타났으며 과도한 실적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고객예금 횡령이나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PB 업무는 거액자산을 보유한 부유층 고객과 PB간에 장기간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만큼 금융사고 개연성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통제체제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PB업무에서 발생하는 금융 사고는 자칫 PB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 고객들에게 믿음과 유대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PB에 있어 고객신뢰의 상실은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PB 업무와 관련된 은행 간 과당경쟁과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 5월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9월 14일에 발표한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Q.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아울러 시중은행 PB 센터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책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A. 이번에 마련한 모범규준에서는 먼저 PB(Private Banker) 선발기준을 강화했다. PB 선발 시 감독당국 및 은행으로부터 받은 제재조치, 금융사고 및 민원관련사항 등을 반영한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운영토록 하여 고객 보호에 문제가 없는 직원이 PB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고객과의 상담 등을 통해 자산관리와 상품제안 업무를 담당하는 PB는 계좌의 개설, 해지 등 거래실행업무와 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PB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리고 PB에 대해서는 연간 1회 이상 명령 휴가를 실시하고 명령휴가 기간 중 PB에 대한 특명검사를 실시토록 했으며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불시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PB에 대한 자점감사 체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PB센터에 CCTV를 설치토록 하는 한편 일정금액 이상의 거액계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잔액현황을 고객에게 통보토록 하여 고객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은행 PB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체제를 강화토록 한  것은 궁극적으로 PB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Q.  최근 몇 년 동안  PB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신다면.
A. 지난 2006년 말 20.3만 명이던 은행권의 PB 고객은 2010년 6월말에는 29.5만 명으로 45% 증가했다. PB 수신액도 2006년말 63.7조 원에서 2010년 6월말 86.4조 원으로 36%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국내 PB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올 6월말 현재 은행권 가계수신 중 PB 고객수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12.9%에 달하는 등 PB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번에 마련한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각 은행에 통보해 내규 등에 반영․시행토록 하는 등 모범규준이 은행권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Q. PB 사업이 선진국의 사례와 견주어 볼 때 우리의 금융시장에 맞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는지.
A. 우리나라는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오는 2015년에는 우리나라 가구 중 연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의 상위 부유층이 54만 가구, 연소득이 8만~20만 달러인 대중 부유층이 150만 가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렇듯 국내 부유층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에 대한 일련의 규제 완화로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부유층 고객 중 일부만이 전문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고객들의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유층의 확대, 인구의 노령화, 금융상품의 다양화, 은행의 업무 범위 확대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할 때 국내 PB 시장이 성장할 여지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감독당국에서도 은행의 PB 업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고객의 중요한 자산을 관리하는  PB들에 대한 당부를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PB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성이다.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산운용방법의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을 대한다면 결국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산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투철한 윤리의식만이 PB로서의 정도(正道)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한다.

Q. <리치>는 많은 PB 센터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감독당국 입장에서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A. 향후에도 국내 PB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앞으로도 PB시장의 성장에 맞추어 은행의 PB영업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고객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점 전담검사반 가동 등을 통해 PB 영업점에 대한 점검노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은행권과 감독당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독자 여러분께서는 PB가 제공하는 양질의 자산관리서비스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프로필 =======================

▲ 1956년 1월 17일
▲ 학력
경기고등학교(1974년 1월), 서울대 경영학과(1979년 2월), Univ.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경영학 석사(1993년 5월)
▲ 경력
한국은행 입사(1981년 8월), 금융감독원 감독1국 과장(1999년 1월), 금융감독원 감독정보국 팀장(2000년 9월), 금융감독원 총무국 비서실 비서실장(2004년 4월), 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 복합금융감독실장(2005년 1월),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2006년 4월),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 (2007년 3월), 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장(2007년 8월), 금융감독원 변화추진단
부단장(2008년  4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008년 6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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