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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국내 은행도 긴장해야 한다”
공동기자회견 “국내 은행도 긴장해야 한다”
  • 월간리치
  • 승인 2010.10.28 17:38
  • 호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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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열리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금융규제 개혁 권고안이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권고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드러난 은행의 자본 취약성과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이었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전 세계의 대형은행에 대해 추가 규제를 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권고안은 지난달 바젤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봤다.

 현재 ‘SIFI' 지정 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란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라는 뜻이다. 주요 20개국(G20)은 SIFI가 위험에 빠지면 전체 금융과 실물 경제가 위험해진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금융 시스템적 중요성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은행을 SIFI로 규정할 것이냐가 여부다. 오는 11월과 12월 열리는 BCBS 회의에서 추가로 SIFI 규정 기준을 상세히 논의할 계획이다.”
이 기준이 정해지면 SIFI로 지정 가능한 금융회사 목록을 만들어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며 내년 3월께부터 구체적인 수치 등 정확한 기준을 논의해 내년 중반쯤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 SIFI 규제가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회사의 민영화와 인수․합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국내 금융회사 합병 등이 SIFI 규제와 역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BCBS가 검토하는 SIFI는 국제적 관점에서 본 대형은행(G-SIFI)이다. 물론 G-SIFI의 지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국내은행이 SIFI 규제의 대상이 될지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김 원장은 국내 대형은행간 합병이 이뤄져도 세계적으로 자산 50위권 내에 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금융지주의 자산은 세계 10위권 은행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국내 은행의 규모가 국제적으로 미달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금융권 일각에선 규모가 커지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보인다. 이런 견해에 대해 김 원장도 규모가 커지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규모가 더 커지면 시스템 리스크(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SIFI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형 금융회사 탄생은)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향후 국제기준을 참고해 국내 금융기관의 규제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BCBS 규제 개편은 자본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위험상품 거래에 대한 통합적 규제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금융감독 수장으로서 국내 금융회사에 전달하려는 금융감독 수장으로서의 메시지라고 할 수 다. 그는 국내 금융회사들도 자본비율이 높다고 혹은 규제의 이행기간이 충분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되고 유동성 자산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독 당국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을 밝혔다. 
물론 금융권 일각에선 규제가 강화된다면 파장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감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김 원장은 선진국 경쟁 은행보다 양호한 자본과 차입 비율을 가진 우리 은행들에 세계적 은행으로 성장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 상승의 반대급부로 은행 산업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감소하므로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수익원 창출 등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내 은행들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편과 관련해 국내 은행들도 긴장하고 미리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규제 개편안은 자본 비율은 물론 레버리지 비율, 파생상품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규제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유수의 은행들은 이미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증자에 나섰다”면서 “국내 은행들도 보유 중인 하이브리드채권과 후순위채권 등을 롤오버(차환)하는 등의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가 강화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은행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수익원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며 “새로운 규제 환경 조성은 국내 은행이 글로벌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므로 특히 국내 은행들은 자본과 레버리지 비율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프로필 =====================
▲ 1948년 10월 13일 경상북도 예천생
▲ 학력
워싱턴대학교시애틀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 경력
제7대 금융감독원 원장(2008년 3월~현재), 법무법인 광장 고문(2006년 4월)
▲ 수상
대한민국 고객만족 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2003년), 다산금융상 최고경영자 대상(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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