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3 (금)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상품 ‘인기 급상승’ “집으로 평생연금 받아볼까”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상품 ‘인기 급상승’ “집으로 평생연금 받아볼까”
  • 월간리치
  • 승인 2010.10.28 18:02
  • 호수 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균 연령의 연장으로 노후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상품이 새로운 부동산 재테크로 각광받고 있다.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정부보증 역모기지 주택연금의 경우 올해 신규가입건수가 9월까지 141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57% 증가했고 하루 평균 가입도 지난해 4.6건에서 올해 7.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중 주택연금 신규가입은 189건, 보증공급액은 2983억 원을 기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정부보증 상품인 주택연금은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연금지급 방식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며 가입조건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편안한 노후생활에 안성맞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손 모(74) 할머니.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혼자 살던 손 할머니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던 손 할머니는 1억9000여만 원 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5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게 됐다. 비록 자식들에게 남겨줄 재산은 없지만 사는 동안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할머니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갖고 내린 결정이었다.
손 할머니는 “한해 두해 나이 먹을수록 병원에 가야할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자식들에게 병원비를 달래기도 눈치 보였는데 궁색하지 않은 노년을 보내게 됐다”며 “매월 월급처럼 생활비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어 좀 더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만60세 이상 1가구1주택 소유자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역시 만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단독, 다세대, 연립 및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와 보건복지부의 인가가 난 노인복지주택이며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 상가, 전답 등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주택연금을 받고자 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상담/신청을 하면 보증심사가 이뤄진다.
연금지급 방식은 종신형과 혼합형이 있는데 종신지급은 수시인출 한도 설정 없이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고 종신혼합은 일정한도 내에서 개인인출이 허용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매월 연금이 나오는 방식이다.
개인인출 범위는 주택구입과 임차자금, 도박 등 사행성 지출을 제외하고 대출한도의 30%이내(최대 1억5000만 원), 전세보증금 등 선순위채권보유자 지급 등이 포함될 경우 최고 50%이내(최대 2억5000만 원) 가능하다. 연금은 매년 3%씩 월지급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의 1가구1주택 일반 아파트를 소유한 A씨가 만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정액형의 경우 월 70만9000원, 연금증가형은 만60세에 51만4000원, 만70세 69만1000원, 만80세 92만9000원 정도를 받게 된다. 반대로 연금 감소형으로 가입하면 만 60세 92만9000원, 만70세 68만5000원, 만80세 50만5000원씩 줄어들게 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시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이 면제되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역모기지 대출이자가 소득공제 되고 재산세는 25%가 감면된다(단 공시가격 5억 원 초과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 감면).
게다가 연금 수령 기간 중 언제라도 원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받은 연금을 반납하면 완전한 소유권 상태에서 주택매도나 증여 등을 할 수 있다.

사망해도 자녀들 납부의무 ‘NO'

만약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그동안 받은 연금이 주택처분가격보다 많으면 혹시라도 자녀들이 대신 갚아야 하지 않을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다. 연금액이 주택처분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 등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고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한다. 반면 받은 연금이 주택처분가격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예를 들어 주택처분가격이 5억 원인데 주택연금대출금이 4억5000만 원이면 상속인에게 5000만 원을 돌려주지만 반대인 경우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입자는 자녀에 대한 채무상속에 대한 걱정 없이 주택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후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있다”며 “현재 주택연금 가입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로 향후 주택연금 가입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