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2:33 (월)
종합부동산세 토론회
종합부동산세 토론회
  • 리치
  • 승인 2018.04.02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제 유지, 실효세율 높여야”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다주택자에게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등 보유세 불공정 과세 체계를 바로잡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던 여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토론회 내용은 앞으로 정책 방향을 내다보는데 유익하다는 점에서 주요 내용을 리치에서 추려서 짚어 본다.


“현재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강화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가격보다 상당히 낮으며 고가 주택일수록 더욱 낮은 공시지가, 여기에 공정시가비율까지 추가됨에 따른 과표 축소 문제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연대와 경실련과 3월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었던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주제발표 일부 내용이다.
‘토지지대세’와 같은 고강도 세제 도입은 토지 보유자체만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동산세제를 개선해 자산불평등 논란을 최소화하는 논의가 오갔다. 


공시지가부터 실거래가 수준으로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정부의 8·2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여전히 고육지책에 머무른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쳤다”며 “현행 부동산 세제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산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세제의 실효세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풀었다.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가격보다 상당히 낮으며 고가 주택일수록 더욱 낮은 공시지가, 그리고, 여기에 공정시가비율까지 추가됨에 따른 과표 축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표의 축소는 양도세,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야기하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타깃을 분명히 했다. 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고액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체계를 유지한 채 일단 거래가격 현실화를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병행론

정 교수는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부동산 보유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보유세 정책의 우선순위는 일단 세율인상과 독립적으로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하여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바탕에 깔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단계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정 교수는 아울러 세제정책과 더불어 주거안정을 겨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훨씬 적어서 2014년 현재 전체 가구의 약 4.2%만이 입주하고 있을 뿐이며 공공주택 재고에서 적정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상당한 재고가 확보되어야 함은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집 값, 인하 말고 단기변동 최소화

구체적으로 정 교수는 앞으로 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65만호 공급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 공급목표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연간 13만호 수준으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공급이 너무 적었던 탓에 늘어나 있는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총론 차원의 결론으로 정 교수는 “주택정책 목적을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전체의 안정성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을 인하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변동폭을 가능한 최소화하여, 단기 기울기를 가능한 한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세제정책과 공급수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거래규제, 금융규제 등의 수단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긴 안목으로 보유세 조세기능 강화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의 규모가 GDP 대비 5.1배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의 세부담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세제를 주택시장에 대한 경기조절수단이나 규제에만 방점을 둔 단기대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유세의 조세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임대사업자 과세특례의 모순, 시가반영률의 형평화 등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기에, 궁극적으로 부동산 자본이득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참여정부가 제시했던 실효세율 1%의 목표를 복원하여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세 토지보유세를 신설하여 토지배당을 실시하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실효세율 낮다는 점 강조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의 현행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현재의 자본친화적인 조세제도를 노동친화적 조세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소득주도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대추구의 성격을 지닌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을 종합하여 누진과세하는 ‘자본이득종합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여 경제적 왜곡이 적으며 효율적인 조세인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부동산 세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