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2:33 (월)
금융위원회,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
금융위원회,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
  • 이성범기자
  • 승인 2018.12.07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태승 행장, 회장 겸직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설립을 인가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된다.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주식은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증손회사 1개(우리카드 해외 자회사)를 지배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 10월 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2020년 3월 결산주총) 종결시까지 손태승 현 우리은행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그동안 사외이사들만 참석한 사외이사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문제를 비롯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논의를 거듭한 결과 지주 설립 초기에는 현 우리은행장이 지주 회장을 겸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주가 출범하더라도 우리은행의 비중이 99%로 절대적이어서 당분간은 우리은행 중심의 그룹 경영이 불가피하고 카드/종금의 지주 자회사 이전과 그룹 내부등급법 승인 등 현안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주-은행간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겸직체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지주 이사회는 2016년 민영화시 과점주주 매각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현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손태승 은행장은 12월 28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롭게 설립되는 우리금융지주의 회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