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2:33 (월)
“디지털경제 선결 요건은 인프라 구축”...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 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디지털경제 선결 요건은 인프라 구축”...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 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김은정 발행인
  • 승인 2024.04.12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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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 규제 디지털플렛폼 육성 필요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 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 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 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경제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디지털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디지털경제와 관련, “그 자체뿐 아니라 아날로그경제와 산업의 사이버공간의 아바타로서 또는 사전 시뮬레이션 내지 교육 또는 테스트베드시장으로서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경제의 디지털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이 탄생하고 있는 것도 디지털경제의 또 다른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했다.

 

“다음은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디지털경제의 핵심은?

A 디지털경제는 PC와 모바일에서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가 만나기 때문에 손안의 시장이며 손안의 경제다. 편리함과 신속성 등의 이점으로 세계인의 PC·모바일 스마트폰 보유와 활용도가 계속 증가해서 디지털경제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런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경제의 핵심 포인트로 첫째, 생산자·판매자, 소비자가 만나는 시장이 소위 손안의 광속시장(光速市場)이란 점을 꼽는다. PC와 모바일의 성격상 시간·공간 제약이 없어서 전 세계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터치만 하면 초고속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간·공간 제약이 없는 시장(디지털플랫폼)이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만 좋으면 전 세계의 소비자 주문이 순식간에 폭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기간에 기업가치가 급증하는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기업)이 많이 탄생하는 특징이 있다. 셋째, 이 시장은 또한 시간·공간 제약이 없어서 갈수록 많은 생산자, 소비자가 들어오는 확장성을 갖게 되고, 이것이 빅데이터(생산자와 소비자 빅데이터)의 구축효과로 연결돼 데이터경제와 AI(인공지능)가 작동하는 기반이 되고 있단 점도 핵심 포인트다.

 

Q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은?

A 디지털경제는 디지털과 IT기술, 특히 최근엔 AI 기술의 급성장으로 더욱 확장성이 커질 전망이어서 현재 아날로그 디지털경제의 비중 7대 3에서 10년 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 그 후엔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경제는 그 자체뿐 아니라 아날로그경제 및 산업의 사이버공간 상의 아바타로서 또는 사전 시뮬레이션 내지 교육 또는 테스트베드시장으로서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다. 경제의 디지털화로 다양한 디지털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알트코인·STO 등)이 탄생하고 있는 것도 디지털경제의 또 다른 잠재력을 보여준다. 

 

Q 디지털경제로 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A 디지털경제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디지털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결 요건이다. 새로운 수익모델과 신산업 창출에는 필수적으로 기존의 수익모델을 돌파할 수 있는 신기술과 이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법과 규제 틀, 그리고 이들을 담을 수 있는 시장(디지털플랫폼)의 육성이 구체적인 요소다. 예컨대 신기술로는 ABCDI(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빅데이터·IoT)와 같은 인프라 기술, 규제 틀로는 전금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이 대표적이다. 

 

Q 디지털 화폐(가상자산)는 전통적 금융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A 금융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술과 제도혁신을 통해 계속 새로운 상품을 편입·확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도시국가 아테네 때 은행을 발명했고, 르네상스 시대를 전후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제노바 등에서 채권과 주식이란 전통적 금융상품이 탄생했다. 그 후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상품에 유동성을 주기 위해 증권화(securitization)가 진행되면서 자본시장이 크게 발달했다. 또 수학과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확률을 이용한 파생상품,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금융의 글로벌 트렌드인 디지털화(digitization)로 새로운 자산 디지털 화폐(가상자산)가 출현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존의 금융은 기술과 제도 혁신으로 계속 새로운 금융상품을 편입, 확장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 금융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선 전통 금융이 수직적(vertical) 인프라인 데 반해,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의 수평적(horizontal) 인프라로 워낙 달라서 갈등이 상당히 있고 시장의 일정한 유동성 관점에서 보면 현재는 경쟁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다.

 

Q 가상자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A 현재는 조화되기 어렵지만, 금융의 미래 방향으로 세 가지 즉 첫째, 수직에서 수평(왜냐면 현재의 수직 인프라의 최고봉 빅테크는 독과점으로 불공정거래 이슈를 피하기 힘듦)으로 이동, 둘째는 공간 기술을 활용해 현재의 2D(2차원)에서 3D(3차원, 즉 메타버스)로 이동 셋째, 디지털화에 따른 디지털 화폐(가상자산)의 보편화를 꼽는다면 블록체인과 그에 기초한 디지털 화폐(가상자산)는 미래 우리 금융 생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때는 가상자산이 현재 비트코인 ETF의 예처럼 대체투자수단(전통 금융수단과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동일 위험하에 기대수익을 높을 수 있음)으로 인식될 것이고, 또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예 : STO·ICO 발행)이 될 전망이다. 특히 STO는 주식 또는 채권발행 외의 보유자산에 기초한 자금조달수단이기 때문에 벤처 창업 외에 창직(創職) 문화의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ICO는 이때까지의 주식 제도 하의 주식자본주의와는 결이 다른 토큰경제 또는 토큰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운영 주체나 가상자산 투자자 또는 사용자로서 개인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기술은 반드시 돌파(breakthrough)돼 왔던 점을 고려해서 더욱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First-Move Advantage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구체적 내용은?

A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의 제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적용 대상이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되, 다만 가상자산에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이른바 ‘CBDC’)를 제외한다.

둘째, 이용자 자산의 보호다.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선고 등을 받으면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된다. (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소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여야 한다.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거래기록의 보존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한다.

셋째,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사항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발행자 및 그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은 자 등은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시세조종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짜고 매매하는 행위,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상 거래 감시)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의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이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원칙적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그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집단소송의 소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해당 법률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에 초점을 둔 입법이다. 특히 증권과 유사하게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그동안 공백이 있다고 논의되던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지면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사업 수행 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 검토를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책을 갖춰놓는 것이 중요할 전망이다. 

 

Q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어떤 것들이 주요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나. 

A 시장에서는 첫째, 기존 특금법상 70%에서 80%로 상향 예정인 콜드월렛 보관 비중(법 7조, 시행령 6조 1항)을 꼽는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의 가상자산 지갑을 말하는 것으로, 주된 목적은 코인 해킹 방지다. 비중 상향에 따라 보안엔 확실히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콜드월렛의 반대인 핫월렛의 비중 감소로 입출금 등의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콜드월렛 자체 또는 상황에 따라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의 이동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소형거래소와 시총이 작은 개별 코인은 예치금 성격인 핫월렛 절대 금액이 적어 출금 지연 등 애로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단 얘기도 나온다.

둘째, 이상 거래 탐지를 위한 인적·물적 시스템구축(법 12조)이다.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업비트는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FDS)을 도입, 24시간 입출금거래를 검사하고 있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도 그동안의 이상 거래 패턴을 반영, 자체 FDS의 고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중소형 거래소다. 대형 거래소와의 시장점유율 차가 워낙 커서 시스템구축 비용의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또 거래가 적다는 이유로 약간의 거래 증가로도 이상 거래와 가격 조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시스템구축과 함께 문제 발생을 대비한 다양한 사이버 보험 상품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행령 7조에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해킹, 시스템장애 등 위험 대비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 상품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대 대형 원화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그외 5억 원 이상의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 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해야 하는 점(법 7조 2항)도 빼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때문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 운용하는 예치·운용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할 수 없게 하는 조항(법 11조)이라든지, 이용자가 사업자와 특수관계인 경우(예: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계약 관계),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이용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법 10조 1항)도 유의할 포인트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 1단계 입법)과 함께 2단계 가상자산 입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관련 용역 프로젝트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된 시장의 관심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법인계좌의 허용이다. 업계에선 이는 법인 고객 유치를 통한 가상자산시장의 수익 기반 확대뿐 아니라 법인이라는 전문투자자의 증가로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상자산 입법으로 하나의 신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젠 법인거래 허용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둘째, 산업 육성 관점에서 어떤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지도 관심 대상이다. 시장에선 상장요건 마련을 통해 특히 공시와 평가에 대한 기준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시 주체는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평가는 거래소가 아닌 제3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 평가다. 이는 자본시장에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등 외부기관 인력을 활용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가상자산의 신탁·운용업에 대한 시장관심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됐듯이,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펀드가 허용되면 관련 신탁 및 운용업의 활성화는 필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자본시장법(4조 10항)의 개정·재해석, 또는 이것이 어려울 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의 활용으로 시장을 활성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Q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금리 수준은 시장의 유동성과 역의 관계다. 즉, 고금리가 되면 전체 유동성이 줄기 때문에 모든 자산의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하락압력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자산간 자금이 이동해서 A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B자산 가격은 상승한다면 이는 B자산에 대한 기대 투자수익률이 A자산보다 높아서 B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B자산은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비트코인(가상자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상승 기대 요인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 물론 현재 한달 여 만에 두 배 이상 급등해서 매물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 또 최대 비트코인펀드라 할 수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환매 압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의 불안 요인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플러스 요인이 꽤 많다는 분석들이 많다. 

첫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른 글로벌 투자자의 신규 수요를 꼽는다. 미국 기관투자자 포트폴리오(약 6경 원)의 편입 대상이 되는 만큼, 향후 중장기 최대 호재라 할 만하다. 1%만 편입된다 해도 무려 600조 원의 신규 수요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 올해 기대되는 신규 수요로는 적게는 500억 달러, 많게는 2000억 달러다. 대체로 1000억 달러(130조원) 내외라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둘째,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도 상승 요인이다. 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채굴에 대한 보상(비트코인 지급)이 4년마다 반씩 줄어든다. 수요 대비 공급의 증가 속도가 줄면 가격상승압력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과거 세 번의 반감기(2012년·2016년·2020년) 때도 매번 비트코인 강세장의 방아쇠 역할을 했었다. 다만, 반감기 전후 6개월가량은 보유 비트코인을 팔아서 채굴 비용 등을 충당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셋째, 전쟁과 물가 상승 등 환경이 불확실할 때 비트코인의 ‘대체 자산’ 강점이 부각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비트코인은 ‘디지털 가속화’라는 구조적 추세에 맞춰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서 물가 변동에 따라 수요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금보다 훨씬 강력한 대체 자산이라 할 만하다.

 

Q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바란다.

A 디지털경제는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명확한 글로벌 트렌드다. 방향은 알겠는데,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이유의 대부분은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만날지 확실하지 않고 목표지점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수익모델과 신산업은 늘 기술 돌파(technology breakthrough)와 그에 따른 제도·규제 틀의 혁신을 가져왔다.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방향에 대해 판단할 수 되면 좀 더 전향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25년 전의 IT혁명(인터넷 + PC)혁명과 같이 LLM(대규모 언어모델)과 온디바이스(On-device) AI혁명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엔 말이다.  대담 : 김은정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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