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2:33 (월)
KONEX 신설 관련 기자단 워크숍 개최 “상장은 쉽게, 투자자에겐 '세제혜택'”
KONEX 신설 관련 기자단 워크숍 개최 “상장은 쉽게, 투자자에겐 '세제혜택'”
  • 월간리치
  • 승인 2012.06.11 01:08
  • 호수 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KONEX 신설배경,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KONEX 기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코넥스 출범 추진 배경과 빠른 시간 내에 코넥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코넥스 출범 추진 배경과 관련해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인들은 아주 우수하고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힘을 믿기 때문에 코넥스(KONEX)를 시작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으로 우리 금융시장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코넥스는 지난 4월 5일, 출범 초기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금융위에서 출범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코넥스는 전문투자자 등으로 한정되는 연기금, VC, 펀드, 증권사자기자본 투자 등 기관투자자 시장이다. 

벤처,
중소기업 위한 자금조달통로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때는 증권거래소가 엄격하게 상장 요건을 심사하지만 코넥스는 증권사 등 지정자문인에게 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능을 위탁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국내 금융투자업체들이 이를 소화할 역량이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코넥스의 성공은 지정자문인이 제 역할을 잘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나는 우리 금융시장이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벤처가 창업할 때는 자금 지원을 많이 받지만 창업 후 도약하려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설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공백이 있고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들은 빨리 엑시트(성공적인 투자자금 회수)할 통로가 마땅치 않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에는 코스닥이 이를 해줄 것으로 봤지만 이미 코스닥은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거의 코스피 못지않게 성숙한 시장이 되어 초기 벤처들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시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약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창업초기 벤처나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통로가 필요해 코넥스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     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각종 세제 지원 등으로 기관들이 코넥스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코넥스가 제대로 작동하게 할 것”이라며 “코넥스 출범과 관련된 법안의 입법이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코넥스는 상장 절차가 코스닥시장에 비해 크게 완화되고 투자자에 세제혜택 등이 제공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유가시장, 코스닥시장에 비해 코넥스의 상장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계획이다. 예비심사, 수요예측 등의 과정을 생략되며 신규상장 신청에서부터 매매 거래까지 15일 이내에 진행된다.
코넥스는 성장성이 있는 모든 기업에 문호가 개방되며 사회적기업도 가능하다. 최소한의 진입요건은 코스닥 시장 진입요건의 1/10~1/3 수준의 자기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등으로 설정된다. 다만 코스닥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은 코스넥 상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장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시와 지배구조 규제도 완화한다. 발행 공시인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상장 후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분기와 반기보고서도 면제된다. 수시공시 범위도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축소된다.
거래소와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을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의 투자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연금 등의 투자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코스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하면 보다 완화된 상장요건을 적용해주고 최대주주 등 보호예수 의무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해줄 계획이다.
거래소 김봉수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 대출에 편중돼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며 “코스넥은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부이사장)은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평균 시총은 500억 원 정도로  KONEX  기업의 경우 그의 절반인 200억 원 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또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일 경우 재무요건을 안 보는 방법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KONEX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증권사를 우선으로 한 지정자문인제도를 활용해 정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들의 경우 비상장사들의 기업공개(IPO)와 증권발행 주선, 인수합병(M&A) 등 기초역량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판단에서다.
박영석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정자문인 제도는 많은 신시장이 채택하는 제도로 기업의 맞춤형 관리와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홍콩이나 싱가포르, 독일에서도 적용 중으로 영국 AIM(에임)의 성공은 지정자문인 제도가 큰 몫을 했다”고 설명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성공적인 중소기업 대상 증권시장을 안착시킨 영국의 에임(AIM)시장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증권사가 기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대신하는 지정자문인제도는 거래소와 증권사간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보여주는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정자문인들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컨설팅(자문기관), 레귤에이터(규제기관), 키퍼(시장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상장심사를 위탁한 거래소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견조, 상호 보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이사장은 “지정자문인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해도 상장심사를 모두 자문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진입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경영투명성 등 질적인 부문은 거래소가 상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도 “영국의 에임시장 사례를 보더라도 초기 36개 기업이 일시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자문인의 자율규제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거래소가 심사권을 위탁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KONEX  기업들에게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기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 시 필요한 요건
“크게 완화 할 것”

이들은 KONEX 시장에 상장하려는 중기·벤처기업들은 경영투명성과 성장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이사장은 “KONEX 시장이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진입을 위한 초기 시장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KONEX 시장에서 검증 받은 기업은 코스닥 시장상장 때 재무요건 등 질적 요소를 크게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KONEX 시장에서 시가총액 5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원하면 재무구조 요건을 50%만 적용하는 식이다.
최 부이사장은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이 상장사의 4분의 1가량이 되는 점을 감안해  KONEX에서 이 수준으로 성장한 기업은 재무요건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 경영투명성, 성장지속성 등 질적 심사 부분에서 기간이 많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비상장 기업이 KONEX를 거치는 과정은 바람직하다는 설명     이다.
최 부이사장은 “KONEX를 메인보드(코스닥·유가증권시장)로 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며 “지정자문인 역할을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기업을 발굴하고 코스닥 진입까지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로서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험자본의 선순환체계가 만들어져야 기업의 창업이나 기술 등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준의 상승으로 중소기업이 외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