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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 월간리치
  • 승인 2009.05.07 12:35
  • 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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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살리는 제도 늘릴 터”
하나은행은 최근의 경기불황과 서민고객의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이체 거래고객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자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이달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제도의 혜택을 받는 고객은 하나은행의 급여이체 고객(약 81만명) 중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고객이다. 이들은 연체이자 적용을 총 3회에 걸쳐 면제 받게 된다. 연체이자는 이자 납부일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정상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나은행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현재 통상 7~9% 대의 신용대출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연체이자율은 현재 17~19%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감안 시 적용대상 대출자는 금번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으로 약 10%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고통분담을 위해 연체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가산하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2.0%포인트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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