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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활성화로 노후소득 보장”
금융위원회,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활성화로 노후소득 보장”
  • 월간리치
  • 승인 2013.09.09 13:51
  • 호수 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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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연금 혜택 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연금에 의료비 지출 기능이 추가된 상품 가입이 가능해지고 중도해지 환급금도 커진다. 또 경제 사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8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혜택 확대로 개인연금 가입층을 늘려 연금저축이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대비 ‘3중막’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개인연금에 노후 수입과 의료비를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해 내년 1분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납입금의 일정 부분은 의료비로 나머지는 노후수입을 위한 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구조다.
 
고령층 경제생활 보장

고령층의 의료비 관련 보험 가입은 어려운 반면 의료비 지출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고령층의 연금 수령액이 고스란히 병원비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도 효율적으로 바꾼다. 현재 대부분의 연금보험은 설계사에게 주는 계약체결 비용을 미리 떼는 구조로 형성돼 만기 전 해약할 경우 환급금이 보험료보다 낮은 경우가 허다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해 2015년까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50%를 분할 지급해 해지환급금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은 분할지급 비중을 각각 70%와 100%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저렴한 개인연금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이 허용된다. 현재 e-교보생명이 예비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조만간 본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종합보험사가 온라인 전용 보험사를 신설할 경우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해 만 55세가 되면 10년에 걸쳐 적립금을 연금으로 나눠받는 상품이다. 은행(신탁)과 생명보험·손해보험(보험), 자산운용사(펀드) 등이 취급한다. 연금저축은 해마다 납입금의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으로 받을 땐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분리과세한다.

개인연금 발전 방안 마련

하지만 현재 연금저축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52.4%다. 가입자 두 명 중 한 명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고 있다. 5년차도 72.4%다. 보험료를 납입하다 목돈이 필요해 중도 포기하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사정상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땐 최장 1년까지 납입을 미룰 수 있는 ‘납입유예제도’가 시행된다.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기타 소득세(22%)를 물어야 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납입을 중단해 실효된 계약을 쉽게 부활할 수 있도록 1회차 보험료만 내면 정상계약으로 돌아오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실효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내야 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실효 상태에 있던 보험의 경우도 기존에는 연체료 전체를 내야 보험을 되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회차 보험료 납입만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 실효 상태의 보험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경우 추가 납입 없이 자신이 냈던 금액만 그대로 옮길 수도 있다.
박정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개인연금 상품의 성격이나 세제 혜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연금 포털’도 만들 예정”이라며 “연금과 관련한 논의를 총괄하는 연금팀도 설치돼 향후 개인연금 발전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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