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2:33 (월)
금감원 혁신 선언
금감원 혁신 선언
  • 월간리치
  • 승인 2014.10.10 14:45
  • 호수 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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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징계, 업무관행 혁신” 금융사 프렌들리, 소비자후생 ↑

금융감독원이 9월 23일 사후적발 위주, 뒷북 검사라는 비판 받아온 정기검사를 줄이는 대신 대형금융사 취약회사 검사를 강화하고, 임직원과 기관 제재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들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던 자료요구를 줄이는 등 합리적 금감원으로 변신을 선언했다. 금융사에 쏠리던 부담이 줄면 소비자 후생이 커질 것이 기대된다. 리치에서 핵심 내용을 추려본다.


직원 제재 금융사 맡기고
취약점 현장검사 강화

금융감독원의 이번 혁신 방안은 크게 검사 및 제재 업무쪽과 금감원 업무관행 두 갈래로 나뉜다.
검사란 금융사에 잘못이나 문제는 없는지 살피는 감독당국 권위의 근간을 이루고 제재는 검사 결과에 따른 징계 결정이어서 금융회사들에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아울러 업무에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들에 요청하는 자료나 보고서 양은 해마다 늘리고 있으면서 정작 금융사들이 금융법규나 감독기구 방침에 대해 물으면 즉각적이지 않고 부정확하게 답하기 일쑤인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인허가 관련 심사 관련 진행상황 등도 마찬가지로 지탄 받아 왔던 내용들이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KB금융그룹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로 풀이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KB금융지주 회장과 국민은행장이 정면대결 양상을 펼치는데도 심판자로서 명쾌하고 신속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제재 수위 결정을 미루기만 하다 번복하기까지 하면서 장기화하는 바람에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석달 이상 경영공백과 파행을 이었고 결국 은행장은 자진 사퇴, 회장은 이사회로부터 해임 당해 대행체제에 이르렀다.


종합검사 줄이고 사전예방 무게

금융감독원은 우선, 올 한 해 26회로 예정해 뒀던 금융사 종합검사 규모를 19회로 줄이는 뒤 대신에 대형사와 취약한 회사 중심으로 검사를 펼치기로 했다.
내년 역시 정기검사는 연 20회 안팎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검사 범위 또한 금융사 업무 전반을 살피는 방식에서 벗어나 취약부문 진단과 개선에 집중하는 경영실태평가 형식을 띨 것이라고 밝혔다.
테마별로 행했던 부문검사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와 내부통제기준과 실태 확인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고객정보 절취 사태가 반복된 만큼 IT부문은 외부 전문기관과 기동점검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기검사의 경우 관행적 검사로 퇴보해 사후적발 위주 일명 ‘뒷북치기’라는 비판이 많았으므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도움주는 검사, 임직원보다 기관제재

대신에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이 큰 대형금융사와 취약성이 드러났거나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금융사 현장검사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장검사는 금융시장에 끼칠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경영상 취약점을 파악해 컨설팅 방식의 검사로 진행한다.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소비자경보, 특별검사 투입, 제도개선 등 상황에 맞춰 후속조치를 곧바로 취한다.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규명 검사는 지양하는 대신 여신관리시스템 및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돌리는 대신 책임규명은 금융사에 일임한다.
또한 금감원은 중대 위법행위나 취약부문 검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위규사항을 유형화 한 다음 ‘내부감사 협의제도’를 통해 금융사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하하는 체제로 돌아선다. 
금융회사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 제재를 직접하던 것을 금융사가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하는 쪽으로 바꾸고 가벼운 잘못은 현장에서 경고하고 금융사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사 부담 ↓ 당국 책임 분명히

2007년 감독업무 효율화를 꾀한다며 도입한 CPC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가 해마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현장 검사에 나가서 자료를 과중하게 요구한다던 원성에도 귀 기울였다.
금융사에 요구하던 자료에 총량제를 도입, 내년부터 부서별로 전년수준 동결 후 2016년부터 10% 감축하도록 추진하고 검사 전에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검사를 진행하는 관행 정착도 다짐했다.
금융사들이 업무상 필요해서 법규 사항이나 감독절차 등에 대해 물으면 앞으로 부서내 전담변호사를 통해 신속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자주 오가는 문답은 전용 사이트로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인허가 심사과정 만족도에 대한 ‘해피콜’ 실시 등 심사프로세스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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