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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분쟁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분쟁 제도 개선
  • 월간리치
  • 승인 2018.01.10 16:39
  • 호수 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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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독립성 갖춘 소비자 보호 기구 필요”

금융회사가 소비자보다 많이 알고 업무 성격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은행, 증권, 보험·카드사 등에게 대항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소액 피해가 대다수인 경우가 많아 소송을 걸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민병두   의원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이 손잡고 제도 개선 방안에 머리를 맞대었다.


‘호갱’ 취급 당하지 않을 세상

“금융소비자가 더 이상 금융회사의 ‘호갱’이 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병두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금융소비자 분쟁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포럼에서 강조했던 내용이다.
민 의원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지난 12월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이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산업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회사들은 금융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금융소비
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거나 지루한 시간끌기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다.


조정·중재, 선진국선 ‘구속력’ 필수

발제에 나선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진국 조정 기구들은 법률적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상황과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렸다.
영국의 FSA(금융감독청) 산한 공적 독립기구 FOS(금융 옴부즈만)는 10만 파운드 이하 규모의 제재를, 독일 Bafin 5000 유로 이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권역별 조정기구를 운영 중인 가운데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편면적 구속력을 쥐고 있다고 맹수석 교수는 전했다.
편면적 구속력이 있다 함은 분쟁조정기구가 금융회사들에 조정·화해 등의 해결 절차 진행에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듯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에 나서더라도 구속력이 없어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수단은 다양하게 기구는 통합을

따라서 맹 교수는 금융분재 해결을 위해서는 조정 말고도 중재, 알선, 화해 등 다양한 수단을 횔용하는 한편으로, 간단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과 복잡한 사안을 분리하고 금융 상품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금융분쟁 조정기구 또한 일원화해서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같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맹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만들어 분쟁 조정 제도를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법에 포함된 분쟁조정 제도 관련 내용을 독립적인 법률로 이관하면서 분쟁조정 기구 조정과 소송이 경합하게 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소송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확보하자는 아이디어다.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 소비자 보호 효능도 높이고 분쟁조정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하자는 제안도 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 중재 절차, 이른바 ODR(Online Dispute Resliution)제도를 획기적으로 도입함직 하다고 덧붙였다.


너무 많은 조정기구 통합 필요성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조정기구를 일부 통합하고 법적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맹 교수가 주요국 조정기구와 비교에 집중했다면 김 처장은 국내 현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에 집중했다.
실제로 국내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기구는 관할 부처별로 쪼개져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각 광역시나 도에서 가동하는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자본시장 영역에서 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김 처장은 이들 조정기구가 분쟁에 나서더라도 금융회사는 소송을 걸면서 빠져나가도 속수무책인 점도 문제점이라고 봤다.

법적 권한 주고 민간 참여 확대

금융분쟁 때 금융사의 입증책임을 높이고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한 것처럼 분쟁 조정기구가 조정에 들어가면 소송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구속력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가 분쟁조정 기구 운영을 겸하면서 민원 발생 감축에 힘쓰는 폐단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기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정 기구 구성원으로는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서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도 바람직하다고 거론했다.

실정 맞는 개선·전문성이 과제

토론에 나선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임법조사관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보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10 여 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금융분쟁조정제도를 하루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때가 되었다”고 운을 뗐다.
일단 그는 맹수석 교수 발제 내용 가운데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을 통해 전자적 수단으로 시공간 제약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다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ODR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했다.
며 “이를 위해 정부기관과 금융분쟁조정기관,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은 지혜를 모아 장·단기적인 제도개선방안과 체계적인 금융소비자분쟁조정 제도의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아울러 “조정 기구 통합을 통한 일원화나 독립성을 부여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나 그 기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역시 대단히 중요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분쟁 제도 개선


“구속력·독립성 갖춘
소비자 보호 기구 필요”

금융회사가 소비자보다 많이 알고 업무 성격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은행, 증권, 보험·카드사 등에게 대항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소액 피해가 대다수인 경우가 많아 소송을 걸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민병두   의원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이 손잡고 제도 개선 방안에 머리를 맞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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