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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전문가 윤재호의 지상강좌 오피스텔 경매은 ‘업무+주거’ 전천후 상품
경매전문가 윤재호의 지상강좌 오피스텔 경매은 ‘업무+주거’ 전천후 상품
  • 월간리치
  • 승인 2009.10.30 00:02
  • 호수 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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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주거기능을 함께 갖춘 부동산이 오피스텔이다. 자영업자, 1인(소호) 기업, 전문직업인들이 선호하는 오피스텔은 요즘 인기 상종가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수도권 신도시 역세권 인기지역이나 대학가 일대의 중소형 오피스텔은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다.

1인 가구나 늘고 전세 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매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1억 원 안팎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소형 오피스텔 경매 투자가 가능한데다 임대 수요가 넉넉해 투자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월세비율이 높고 중?소형은 환금성이 좋아 투자 초보자들이 선호하는 경매 투자종목으로 꼽힌다.
세금 강화와 거래규제, 투자금 대비 수익성이 떨어져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주택상품과 달리 소형 오피스텔 경매물건은 수익성부동산의 틈새 투자처로 급부상하며 떠오르는 소액투자처로 관심이 몰리고 있다. 2000년 초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았으나 2003년 이후부터 공급이 줄며 수요가 늘어나면서 향후 대표적인 수익성 임대용 부동산으로 전망이 밝다.

오피스텔 서울 90%대로 낙찰가율 상승세

한 달이면 전국에서 오피스텔 경매물건 700~800여 건이 입찰에 부쳐진다. 서울 수도권은 300~400건 입찰되고 서울 90%, 수도권 75%의 낙찰가율을 보인다.
이 중 중소형 오피스텔 경매물건 매물의 비율은 40~50% 안팎이다. 중소형 오피스텔의 낙찰가율은 전국 평균 70%대로 높지 않은 편이다.
입찰자들은 주로 임대사업용 또는 자영업자들의 사무실, 주택의 대체상품으로 낙찰 받는다. 서울 수도권의 낙찰가율은 1회 유찰 후 80~90%선, 광역시와 지방은 60~70%선에서 낙찰된다.
입찰 경쟁률은 서울의 경우 5대 1, 수도권의 경우 5대 1 내외, 지방은 3대 1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고가낙찰에 주의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거주가 가능한 사실 상 주택이면서도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주택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매 제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에서도 자유롭다. 장기적으로 도심권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도 해소돼 투자성이 돋보인다.
주거와 사무실 기능을 함께 갖춘 공간으로 재택근무자?자영업자?대학생?전문직업인들을 상대로 한 임대상품과 함께 실 사용목적으로도 투자 적격이다.
주택보다도 임대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고 투자자금 노출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익성 부동산 상품이다.
오피스텔은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위치해 있어 교통체증을 피해 도심지역에서 나만의 공간을 갖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선호종목이다. 또 환금성이 뛰어나며 임대가 손쉬운 장점이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 이상이어서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다. 사무실 임대가격 정도의 싼 금액으로 주거와 업무를 겸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 도심 내 33㎡(10평)대의 초소형 매물은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다.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재택근무자나 거창한 살림살이가 필요 없는 1인 가구, 독신, 미혼남녀에게도 오피스텔은 매력적인 주거공간이자 투자대상이다.
도심에 위치한 소형 오피스텔은 노령인구의 증가와 인구 저성장, 도심 부동산 수요의 증가, 이혼?만혼?단독세대 증가 여파로 수요가 꾸준하다.

도심 소형 오피스텔 매물 인기

오피스텔 경매투자는 아파트 경매와 같이 손쉽게 낙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
되도록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는 외곽보다는 도심, 부도심에 위치해 있으면 임대가 비율 높고 공실가능성 적다. 지방 중소도시에 들어선 나 홀로 오피스텔은 임대 놓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인근 지역 내 경쟁 업무시설이 들어서면 임대가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또 사무실 임대료 상승률이 주변 건물에 비해 하락세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대체로 노후화되고 공급물량이 포화상태가 된 오래된 물건은 새로 최첨단 소형오피스텔이 들어선다면 기존 오피스텔은 인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대가 수준, 건축년도, 내부 구조와 시설 등은 감정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도로에 접한 면적이 넓은 중?소형 오피스 건물은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아 환금성 면에서 양호하다. 신축?증축?개축 등 보수한지 오래되지 않은 오피스텔은 유치권, 법정지상권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간혹 오피스텔 전체가 유치권 신고를 하여 낙찰자를 곤혹스럽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세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에 있다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됨으로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 체납관리비 확인 후 입찰

소유자나 세입자의 관리비 연체금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적은 평수의 오피스텔이라고 만만하게 봤다가 연체금액이 수 백 만원에 달하는 물건도 왕왕 있다.
전 주인이 관리사무소와 짜고 거액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작해 낙찰자를 골탕 먹이기도 한다. 소유자나 세입자가 관리비 연체 시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떠안아야 한다.
오피스텔 평당 관리비는 일반 사무실관리비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같은 규모의 아파트에 비해 2~3배 높은 관리비를 내야 하므로 입찰 전 규모 당 평균 관리비를 사전에 확인해봐야 한다. 그리고 미리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소유자의 주거여부 또는 세입자 주거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입찰 물건에 점유자가 있고 주거용으로 이용 중이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갖추었다면 임차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
또 업무?주거 기능의 주(主) 사용 용도, 업무시설의 지원정도, 주거기능이 어느 선까지 가능할 지 살펴보는 것은 필수 점검사항이다.
오피스텔은 일괄입찰 매물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즉 한꺼번에 여러 건의 경매물건이 나오면 일시적 공급과잉으로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다.
실제 경매시장에는 미분양, 시행사 부도로 인해 묶음으로 경매장에 나오는 물량이 늘고 있다. 묶음으로 나오다보니 값싸게 잡을 수 있다. 일괄입찰 시 너무 좋은 층·향만 고르기보다 A~B급 보다는 C~D급을 노리면 최대 10% 가까이 저렴하게 낙찰 받는다.
투자 목적으로 낙찰 받으려면 먼저 주변의 임대수요를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매매가의 50~60%를 넘어서야 투자가치가 있다.
당연히 임대가율(매매가에서 임대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임대수요가 높다. 외곽보다는 도심이, 소형 건물보다는 대형 오피스텔이 투자가치가 높다.
되도록 최신형이거나 지역 내 대표(랜드마크) 오피스텔이라면 낙찰금액을 좀 더 높여 낙찰 받아도 무방하다.
복층구조나 온돌 등 주거기능을 강화시킨 오피스텔은 젊은 층 수요자로부터 인기가 높아 장기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높다. 지하철 등 주변의 교통여건과 생활편익시설 구비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재택근무자는 각종 첨단통신설비 등 후방지원기능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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