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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원가 절감 보험업계와 경영안정화 종합대책 마련·추진
금감원, 자동차보험 원가 절감 보험업계와 경영안정화 종합대책 마련·추진
  • 월간리치
  • 승인 2010.04.01 18:43
  • 호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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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율이 급등함에 따라 보험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한데 이어, 자동차보험 제도 및 환경 개선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율이 급등함에 따라 보험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한데 이어, 자동차보험 제도 및 환경 개선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교통제도, 도로환경 및 의료·정비업계 등의 연관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험업계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손해율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자동차보험이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만큼 손해율 안정을 위한 보험업계의 자구노력이 먼저 이행된 후 보험료 인상 여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 및 보험업계는 내부적으로 △보험원가 절감 및 기반 조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보험 환경을 개선하는 등 3부문으로 나누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손보사 보험원가 절감 유도 및 기반 조성

금감원은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 자구노력을 통한 보험원가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익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형대리점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현행 이익수수료 체계를 성과기준(보험료-보험금-기타사업비)에 연동하도록 개선하고, 상호협정 개정 등을 통해 판매비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액 물적사고에 대해 표본조사를 확대하는 등 심사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전손차량 등 잔존물에 대한 매각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보험금 누수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보험원가 절감 기반 조성과 관련해 현행 사업비 비교공시 사이트(손보협회 홈페이지)는 공시항목이 3가지(판매비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불과하고, 내용도 단순나열식으로 구성돼 있어 비교기능이 제한적이므로 회사 또는 항목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고, 판매비 항목을 세분화(기본수수료, 이익수수료, 기타경비)하는 등 비교공시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사업비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유도한다.

또, 중고부품 유통전산망 구축 및 품질보증제도 도입 등 중고부품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비순정부품(Non-OEM)의 저변확대를 위해 순정·비순정부품 가격차이 중 일정부분을 정비업체의 이익으로 제공하는 ‘Green 수가’ 도입을 유도하는 등 원가절감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해자불명사고에는 대물접수 취소 후 가해자불명사고로 신고하거나 미수선수리비 수령 후 30일 이내에 재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의심되는 사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상 보험회사 간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대물접수 취소, 미수선수리비)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제도의 합리적 개선

금감원 및 보험업계는 이와 함께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체계도 개선한다.

신호·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갱신 시 차주(법인포함)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 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 차주에게 할증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가해자불명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고점수(1점)를 부여했던 것을 발생횟수에 비례해 사고점수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또, 보험료 조정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와 관련해 현재 보험회사는 위험보험료에 대해서만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받고 있으나, 부가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검증을 받도록 개선하고, 보험회사가 상당기간 지난 과거 통계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제출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

이 밖에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공시기능 강화, 현행 보험료 가격조회(손보협회 홈페이지)는 입력정보가 제한돼 있어 회사 간 보험료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실시간으로 실제 납입보험료 조회가 가능한 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를 구축·운영해 공정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료 인상·인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수시공시제도’도 도입해 보험료 조정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다 확대한다.

◆자동차보험 환경 개선
 
한편, 양측은 의료업계 등 연관 산업과의 상호신뢰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현재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병·의원과 보험업계 간 상생협약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상생협약 병·의원을 ‘Green Hospital’ 지정하는 등 병·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견인사례비 지급 등 불법 정비관행이 만연한 정비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국토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정비수가 공표 및 이원화된 진료수가는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결정을 왜곡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비수가 결정시스템 도입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원화의 조속한 추진을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양측은 허위·부당청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병의원·정비업체 보험사기지표를 활용한 보험금 편취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이상징후 포착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험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반드시 부과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진 교통 환경·의식 조성, 경미한 사고 시 사고현장 보존을 위해 교통흐름을 장시간 방해하거나 보상직원이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관행을 개선, 피해자 등이 촬영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정보(사진·동영상) 등을 보험회사가 수신할 수 있는 교통사고정보 수신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무인단속카메라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운전 중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시청금지 및 교통단속 강화 등 안전운전 의식 제고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및 업계가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해 세부시행방안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환경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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