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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나눔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나눔기본법’ 제정
  • 월간리치
  • 승인 2013.01.10 08:34
  • 호수 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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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연금제’로 나눔 문화 일군다

보건복지부는 나눔 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나눔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부연금제’를 도입한다.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가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정기로 지급하는 계획기부 모델이다. 이 같은 장치들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나눔 분위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배려를 강화하고 나눔 문화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생명나눔, 재능나눔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생활 속의 나눔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기부자 사회적 인정 강화

복지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공정성 등 나눔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나눔 실천자에 대한 권리 및 예우를 강화하고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나눔 실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한다.
또 나눔의 정의, 기본이념, 나눔단체의 투명성 확보, 기부연금제도 도입, 나눔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정하고 있으며 나눔캠페인, 휴먼네트워크, 나눔교육, 교육기부, 기업의 사회공헌 등 나눔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적나눔, 인적나눔, 생명나눔 관련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조율하도록 했다.
이 법안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될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정기로 지급하는 계획기부 모델이다.
미국은 45개 주가 법령을 통해 다양한 세제혜택 등 기부연금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해 각계 전문가와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2년 12월 21일 오후 3시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나눔주간’에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눔단체가 나눔을 집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눔 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개선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인 ‘나눔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나눔 관련 정책개발과 제도의 연구·조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인력의 양성·교육, 기념사업 등을 수행한다.

국민 의견 적극 반영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로 ‘나눔문화위원회’를 만들고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나눔 관련 계획·시책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눔기본법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월 28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1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나눔정책TF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처 및 관련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생활 속의 나눔문화가 정책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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