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10:58 (화)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국민행복기금은 기회를 주는 것”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국민행복기금은 기회를 주는 것”
  • 월간리치
  • 승인 2013.05.13 08:29
  • 호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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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득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50%의 빚을 ‘감면’해주는데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지만 실은 빚을 갚기가 매우 힘들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50%라도 갚으라는 얘기다.”국민행복기금의 취지에 대한 박 이사장의 얘기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갚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채무상환능력이 더 훼손돼 금융회사들도 손해이고 사회보장 대상자가 되면 나라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특정 대상에게 빚을 감면해주고 상환을 돕는 제도는 금융회사들이 기존에도 개별적으로 해온 일이다. 국민행복기금은 4000여 개 금융회사가 참여함으로써 이를 극복한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역할 담당”

국민행복기금 출범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를 이대로 방치하면 금융 위험으로 전이돼 결국 발목을 잡는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회보장제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게 박 이사장의 생각이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취직이 안되고 자영업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입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소득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게 합리적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2금융권이라도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등록된 대부업체라도 채무기록이 확인돼야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없는 채무자들이 진정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박 이사장. 그는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거래 채무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가려낼 것이다. 국세청도 간접적으로 협조해주기로 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할 생각이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박 이사장의 명쾌한 해답이다. 이 같은 조치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확산되면 경제와 금융질서가 모두 무너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덕적해이 우려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피력했다. 최대 50%까지 채무를 경감해 준다는 것은 50% 이상은 갚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게 그것이다.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연체채무는 올해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해 그 결과를 채무감면율 산정에 반영해 부적절한 변제의무 회피를 방지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빚을 갚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이유다.”
박 이사장은 국민행복기금이 단 1회에 그친다고 강조해왔다. 때문에 이후에도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서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예외적인 구제를 해주는 조치라며 기존 개인파산제도나 신용회복기금 같은 제도는 국민행복기금이 완료돼도 기존대로 운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용회복기금 참여기관이 200여 개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이 성공적으로 운용되면 금융기관들의 신용회복기금 참여도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의 99%(4104개)다. 영세한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 대상이다.
국민행복기금의 평균 채무 감면 비율은 30~50%다. 창구에서 직접 신청한 대상자는 채무 상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채무 감면 비율이 40%선에서 시작하며 일괄 매입 대상은 30%부터 적용된다.
채무 감면 비율이 최대 70%가 되는 대상도 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 부모가족은 채무 감면 비율이 60%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은 70%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공동체 정신”

현재 박 이사장은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본격적인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제일 중요한 게 채무자의 전체 대출 규모와 어디에 얼마만큼 연체가 잡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 금융회사로부터 취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일자리를 늘려 가계가 안정적 소득을 늘려갈 때 가계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은행으로선 이익을 내서 고용을 유지하는 등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처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을 통해 시간을 벌고 있는 동안 경제정책이 작동돼야 국민행복기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프로필
▲ 1952년 부산 출생
▲ 경기고ㆍ서울대 법학
▲ 서울대 법학 석사ㆍKAIST 산업공학 석사ㆍ미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
▲ 행시 17회
▲ 재정경제부 차관
▲ 우리금융지주 회장
▲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 한국경제교육협회 회장(현)
▲ 전국은행연합회 회장(현)
 ▲ 국민행복기금 이사장(현)


박병원 이사장…그는 누구?

따뜻함과 강단 있는 소신 돋보인다!

1952년 부산 출신인 박병원 이사장은 따뜻함과 더불어 누구 앞에서든 거침없이 주장과 소신을 펴는 강단도 갖춘 인물로 통한다. 이 때문에 ‘미스터 바른 말’이라는 별명도 있다.
그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중 손에 꼽히는 실력파로 알려져 있다. 법학, 공학, 경제 등 석사 학위가 3개가 될 정도로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어, 일어, 중국어, 독어, 불어, 이태리어, 그리스어, 스페인어 등 9개국을 하며 이중 영어와 일어, 중국어는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재경부 사무관 시절에는 같은 공무원들에게 일어를 가르쳐주며 용돈 벌이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박 이사장의 좌우명은 공을 이뤘으면 그 자체가 보람이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의 ‘공성퇴신(功成退身)’이다. 목표는 “신나고 즐겁게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그는 후배들에게 자타가 공인하는 ‘따뜻한 천재’로 불리고 있다. 상대를 배려하는 자상함을 갖추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 같은 자상함은 매번 신입직원들을 채용하는 날 방으로 불러 “궁금한 것은 뭐든 물어보라”며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서 엿볼 수 있다.
그림, 꽃, 와인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약 10개월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오리건, 시에라네바다 사막 등을 다니면서 야생화를 찍기도 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그것이 궁금하다’

“3개월 이상 연체…채무조정 약정 무효”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을 평가해 원금의 30%에서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다만 개별창구접수기간인 4월 22일부터 10월 31일 중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 채무자에 대해선 감면율을 원금의 40~50%로 우대해 적용한다. 채무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채무감면분에 대한 면책은 성실상환 완료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성실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해 감면 전 원채무를 원상회복시켜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면책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성실상환하고 있는 동안은 감면된 채무에 대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신청을 할 때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채무감면율을 산정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 시 소득에 제한 사항은 없다.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채무조정 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점이다. 약정이 무효가 되면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만일 갑작스런 실직·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 가능(다만 연속 유예는 불가)하다.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현역입영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되거나 제대 시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한편 채무조정에 합의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탈락했지만 추후 소득발생 등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2차적인 채무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초 감면율보다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도탈락자가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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