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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운룡위원
2014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운룡위원
  • 월간리치
  • 승인 2014.11.10 11:21
  • 호수 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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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자료로 기술금융 어불성설 “6할이 2005년 전 것…자영업자 위기 돌봐야”

기술금융 여신심사에서 절대적 역할을 차지하는 게 기술정보인데 민관합동으로 약 반년만에 가동에 나선 TDB가 얼마나 부실한지 포착해 낸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비례대표). 자영업자와 취약층 채무상환부담이 커지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당 의원으로는 소신껏 국감에 임했다.


내수부진 자영업자에 특단조치를

이운룡 의원은 정부의 LTV·DTI 규제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놓고 “금융당국이 그동안의 타성에 젖어 가계부채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여기저기서 가계부채의 부실징후가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계대출로 집계되는 자영업자의 대출은 144조원 수준이나 추정치일 뿐이고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개인이라 불경기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가계부채에 악영향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에 조사한 전년대비 소득분위별 부채증감율을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1분위의 부채증가율이 23.1%였고 2분위가 20.1%로 3분위 12.4%, 4분위 16.2%, 5분위 1.1%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가계부채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이 적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보수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낡은 정보로 기술금융 확대?

이 의원은 기술금융을 실행하는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TDB)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TDB 구축자료를 분석한 결과 TDB 정보자료 960만건 중 369만건의 생산연도가 2000년도 이전이었으며 축적정보의 60%가 2005년 이전으로 2013년 이후 생산된 최신 자료 비중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DB는 개별은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중복투자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은행별 분담금을 걷어 구축한 통합 DB시스템으로 지난 7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여신심사 및 기술평가 과정에서 기술정보를 탐색·분석하는 시간이 전체 평가시간의 70%를 차지해 TDB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토대나 다름없다”며 “TDB를 오래된 자료 위주로 구축하게 되면 실효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TDB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보유 정보의 90.1%가 특허관련 정보인데 이 중 44%가 상표·디자인, 11%가 단순발명인 실용신안으로 기술보증대출을 위해 활용도가 큰 특허 자료는 45%에 불과해 TDB정보에 허수가 많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국제특허 정보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술금융을 실행하는 주체인 은행들의 준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9월 기준 1개 은행 가운데 전담조직을 구성한 곳은 10곳뿐이고 기술금융 전담조직 내 변리사, 기술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가 비율은 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종합상황판을 놓고 매주 실적을 챙기는 등 기술대출 실적을 압박하는 것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담보·신용 대출 위주에서 기술금융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은행의 역량을 키우고 지원 기반을 제대로 만들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며 “내실있는 준비를 병행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꺾기’ 의심 사례 5조원

이 의원이 지난해 은행들의 ‘구속성 상품 판매 의심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만 4585건의 ‘꺾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고 그 규모도 여신거래액의 절반(49.1%)에 해당하는 5조 1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이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강제로 예금이나 적금 등을 유치하는 예금 구속 행위로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대표적 관행이다.
이 의원은 “꺾기 의심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 1억원을 대출해주면서 5000만원은 은행 내부에 유보하고 5000만원만 줬다는 것으로 악덕 대부업자가 선이자 떼는 행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충격적” 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들에 자율은 주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하고 은행 내부에서부터 꺾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성과평가 체계 개선, 조직문화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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