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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선 한화증권 상품개발팀 대리 “유형과 손실 정도 따른 차별 대응 필요”
손영선 한화증권 상품개발팀 대리 “유형과 손실 정도 따른 차별 대응 필요”
  • 월간리치
  • 승인 2009.09.28 00:06
  • 호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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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이후 증시 회복에 따른 손실폭 축소로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주식형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2일 기준 총설정원본은 79조3698억 원으로 연초대비 6조4238억 원 감소했다. 이에 더해 지난 8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일몰종료,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이틀 만에 국내주식형은 3641억 원의 자금이 유출됐으며 해외주식형펀드도 586억 원의 설정액 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절세혜택이 축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환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장기주식형펀드의 경우 연내로 가입할 경우 3년간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며 해외펀드도 2010년 1년간 발생한 이익은 이전의 평가손실과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하는 펀드의 유형과 손실 정도에 따른 차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 8월 25일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및 투자전략

구   분
내                       용
투   자   전   략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
-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펀드 및 장기회사채형펀드의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혜택 2009년 말로 일몰 종료
-연내 가입 적극 권유
장기주택마련
펀드
- 2010년부터 소득공제 폐지, 비과세 유지
- 일몰시한 3년 연장
-연내 가입시 2009년 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적용. 소득공제를 원할 경우 연금펀드나 녹색펀드로 전환
해외펀드
-해외펀드의 주식매매. 평가손익에 대해 내년부터 소득세(15.4%)과세
- 단 2010년 발생한 이익은 비과세 기간중의 매매. 평가손실과 상계 허용
- 손실을 본 투자자의 경우 2010년까지 환매 연기하여 비과세 혜택 적용
- 손실을 회복한 투자자의 경우 비과세 유지되는 국내펀드로 전환 고려
공모펀드
-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증권에 대하여 2010년부터 증권거래세(0.3%)를 부과
- 매매회전율이 낮은 가치주/배당주 펀드가 유리
고수익고위험
펀드
- 3년간 투자금액 1억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5% 저율 분리과세 2009년말 일몰종료
- 채권신용위험도 증가, 세제지원 감소로 비추천
녹색펀드
-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므로 가입 추천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펀드 소득공제?비과세 일몰 종료

2008년 10월 28일 증시안정대책으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도입했다. 이는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 1인당 분기별로 3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가입 연차에 따라 불입액의 20%에서 5%를 소득공제 하므로 펀드수익률과 관계없이 최고 7.70%의 소득공제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모두 일몰 종료되어 더 이상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적립식으로 가입할 경우 기존의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연내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장기회사채형펀드에 역시 3년 이상 투자 시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혜택이 주어졌으나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감안해 금년 말로 일몰 종료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 소득공제 폐지

장기주택마련펀드는 7년 이상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세율별로 최고 15.4%의 소득공제효과를 제공하는 대표적 절세상품이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는 납입금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된다. 대신 2009년 말에 종료된다고 예정되어 있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까지 일몰연장 시켰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비과세 혜택보다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익률이 다른 주식형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도 투자유인이 큰 상품이었다는 점에서 신규 가입이나 추가불입의 매력은 떨어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노후대비용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우 향후 실적을 살펴보고 추가불입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2007년 정부는 환율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에 대해 주식매매/평가손익에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설했다. 이 제도는 증시 상승기에는 큰 호응을 얻었으나 2008년 증시가 하락하면서 펀드가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불만을 샀다.
기획재정부가 2009년 12월 31일자로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료함에 따라 2010년부터는 매매/평가손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비과세 기간(2007년 6월 1일~2009년 12월 31일) 중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을 이전의 손실분과 상계해 1년 동안 손실 회복 한도 내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침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2007년 6월 1일에 1000원에 가입한 펀드가 2009년 12월 31일에 700원이 되고 2010년에 다시 900원으로 반등했다면 2010년부터는 투자이익 200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가입 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100원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부과

20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증권에 대해 증권거래세 0.3%가 부과된다. 이는 모든 공모펀드에 대해 일괄 적용되므로 모든 공모펀드의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낮은 거래비용이 큰 장점이었던 ETF 역시 매도 시 0.1%의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투자매력이 하락했다.
따라서 향후 펀드선택에 있어서 과거 성과뿐 아니라 매매회전율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액티브 펀드의 경우 평균회전율이 300% 이상으로 가치주펀드에 비해 월등히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매매회전율이 작은 가치주나 배당주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증권거래세로 인한 수익률 하락을 막는 투자전략일 것이다.

고수익고위험펀드 분리과세 종료

투자부적격등급(BB+이하) 채권에 10%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3년간 투자 시 펀드별로 1인당 투자원금 1억 원까지 5.5%(주민세 포함) 저율로 분리과세했으나 실효성 부족으로 2009년 말에 일몰 종료한다.
펀드별 한도가 1억 원으로 여러 펀드에 가입할 경우 분리과세 가능한 금액이 늘어나므로 종합과세대상자는 연내 가입을 고려해 볼 만 하나 실제로 세제지원 및 수익률, 위험에 있어서 큰 매력이 없는 상품으로 판단된다.

녹색펀드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도입

기획재정부는 녹색펀드를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로 규정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 3년 이상 1인당 3000만 원 이하로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300만 원 한도)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 정부 지원 등의 투자매력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녹색펀드들의 운용방식에 수정이 있거나 새로운 녹색펀드가 출시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득공제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펀드 투자 매력은 여전히 높다”

2009년 세제 개편안은 기존의 세제혜택들을 대부분 축소 혹은 폐지시켰다는 점에서 펀드투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를 비롯한 세계 증시 회복과 고객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상품의 개발로 펀드 투자 매력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금 역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세금 납부에 따른 수익률 감소를 최소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 말로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일몰 종료되는 장기주식형이나 장기회사채형의 경우 펀드 투자 계획이 있다면 연내에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어도 2010년 이익분과 2007년 6월부터 2009년까지의 손실분이 상계가 되므로 기존에 손실을 본 투자자라면 이 기간을 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가능한 녹색펀드와 연금펀드도 절세상품을 찾는 투자자라면 고려해 볼만한 상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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