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16:39 (화)
이관석 신한은행 WM 사업부 부부장
이관석 신한은행 WM 사업부 부부장
  • 월간리치
  • 승인 2009.09.28 00:12
  • 호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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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25일 확정 발표한 ‘2009년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폐지다. 정부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장마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3년 연장하는 대신 내년부터 기존 가입자들까지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마저축은 최고의 세테크상품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고 분기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해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이 매달 50만 원씩 납부하면 24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38만4000원의 세금을 덜 낸다. 장마저축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면 비과세 혜택으로 인한 절세액도 4만6200원에 달한다.

1가구 다주택자 가급적 시기 앞당겨야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현재 가입한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가입금의 4%를 추징당하고 그동안 면제받은 이자소득세도 함께 추징되며 수익률 자체만 보더라도 장마저축 상품 수익률이 일반 예적금 상품보다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 방침을 밝힌 녹색금융상품도 대안으로 꼽힌다. 녹색관련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이 그 대상이다.
녹색펀드에 가입하면 차익에 대한 비과세뿐만 아니라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투자금액의 10%가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녹색예금에 대해서는 2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가 3년 이상으로 설정된 상품이어야 하며 2012년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보유중인 집을 팔고자 하는 1가구 다주택자들은 가급적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집을 판 뒤 두 달 내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를 10% 깎아 주던 조항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해외펀드의 주식 매매·평가 이익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수익의 15.4%를 이자소득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펀드가 2007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비과세 기간 중 손실을 내고 있다면 세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한해 손실분을 웃도는 이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익 냈다면 환매 여부 판단 바람직

해외펀드 가입자들은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올해 원금을 회복하거나 이익을 냈다면 내년 이후 펀드시장 전망에 따라 환매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환매한 뒤 올해 말까지만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내야 할 세금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하면 40% 가까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공모펀드와 연기금이 주식을 팔고 살 때는 증권거래세(0.3%)를 면제받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잦은 매매로 편입종목을 자주 교체하는 성장형 펀드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매매 횟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져 그만큼 수익률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회전율이 낮은 가치형 펀드는 거래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선물과 현물 가격 차이에 따라 주식을 사고파는 차익거래가 잦은 인덱스펀드도 수익률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거래세를 면제받아온 상장주식펀드(ETF)도 내년부터 0.1%의 거래세를 내야 한다.내년부터 만기 3년 이상의 장기 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 원 납입한도)와 장기 회사채형펀드(1인당 5000만 원 가입한도)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
그러나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주식형펀드는 가입연차에 따라 납입액의 5~20%를 소득공제해주기 때문에 가입 1순위로 꼽힌다. 장기 회사채형펀드도 3년 이상 투자 시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의 채권에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펀드도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1인당 투자원금의 1억 원까지 5.5%(주민세 포함)의 저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세테크’ 전략을 세워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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