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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안 우리은행 금융상담센터재테크팀장
박승안 우리은행 금융상담센터재테크팀장
  • 월간리치
  • 승인 2009.09.28 00:16
  • 호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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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2009년 세제 개편안’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테크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새로운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달라지는 부동산세제 관련 내 집 마련 전략, 주택대출 전략, 매매전략, 임대전략 등 전략짜기에 한창이다. 그러면 세제 개편에 따른 재테크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녹색금융 상품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일까. 이는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다. 녹색펀드는 투자금액 10%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와 배당소득 비과세 된다. 또 녹색예금과 채권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개편 따른 재테크 전략

많은 투자자들이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내 집 마련 전략, 주택대출 전략, 매매 전략, 임대 전략 등에 궁금해 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에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부터 시행)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주택 월세임대의 경우 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만 과세)되며 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2001년 과세 폐지) 되고 있다. 또 상가 임대의 경우 월세전세 모두 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 최소화를 위해 3주택 이상자만 과세되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임대소득에서 공제된다.
눈에 띄는 것은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 구축과 수개의 점포를 가진 상가임대업자에 대한
일반과세자 판정기준이 개선됐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 사람이 수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토록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개별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예치가 가능하면 예치하며 상가임대는 합산되므로 분산소유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당분간 유지’

그러면 고소득층 세액공제 줄인다는데 고액연봉자가 세 부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장기주식형펀드 등의 상품 가입은 필수다. 분리과세(선박펀드 등) 상품가입, 소득발생시기를 분산과 소득에 귀속자를 분산하는 방법이 좋다.
만일 혜택 줄어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면 ‘유지할까 아니면 해약할까’ 고민이 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몰시한을 3년 연장(2009년말 → 2012년말)하되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는 폐지(소득공제 폐지는 2010.1.1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추가불입은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기간 3년 연장해택을 받고 해지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해외펀드 투자수익 비과세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그렇다면 향후 투자 매력은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 있다. 현재는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손익에 한함)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일몰 종료하되, 비과세 기간 중의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을 2010년 1월 1일 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해외펀드는 분산투자를 위해 투자한 것으로 지역, 섹터 등을 고려한 투자는 위험을 낮추고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세제해택은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또한 해외펀드에 비과세는 2009년 종료되지만 2010년까지 손실과 이익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보유한 펀드를 성급하게 해지하기보다는 보유하며 환매시기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금계획 따라 장기로 설정”

그러면 상속 증여세 관련 어떤 내용이 바뀔까. 우선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완화된다.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상속공제(100억 원 한도) 한다.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해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피상속인이 생전에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80%이상 근무해야 했던 기준을 개정안에선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 근무로 바꿨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주식의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이 연장된다.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특례의 일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최대주주 지분에 내포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 평가하여 중과하는 제도)한다. 
기타 생계형 저축 비과세 중복 적용 배제, 장기주식형펀드 납입금액 공제 삭제 등 대응전략의 경우 현재 생계형저축의 예금과 농협 조합 등의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 각각 1인당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생계형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의 중복가입을 금지해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적정수준으로 조정(2010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지난해 10월부터  금융위기 시 증시안정 대책으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1인당 분기별 300만원 불입한도) 및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000만 원 가입한도)에 대해 금년 말까지 세제 지원하던 것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시장 안정 등을 감안해여 금년말로 일몰 종료된다. 
즉, 2009년 이후에는 추가로 가입할 경우 세제해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2009년 중에 가입을 하고 자금계획에 따라서 장기로 설정함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지속적 세제지원 정책 관심

그렇다면 세제 개편으로 뜨는 상품과 지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이미 추진한 세율인하를 당초대로 시행하고 R&D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와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한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 기조 하에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정성 제고 노력을 병행하는 방침도 있다. 
이에 따라 뜨는 상품으로는 연금신탁, 보험, 펀드, 녹색펀드, 녹색예금,채권 ,분리과세상품(선박펀드)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지는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외펀드, 장기회사채펀드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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