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13번째 월급날이 돌아오고 있다. 어떻게 준비했냐에 따라 13번째 월급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도 하지만 환입이라는 시련을 겪기도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보자.
우선 장기주식형 적립식펀드에 가입하자. 2008년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휩싸이며 주식시장이 혼란을 겪자 증시 안정화를 위해 장기주식형 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를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주고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살펴보자.
최초 가입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불입한 금액의 20%, 12개월 초과 24개월 이내에 불입한 금액은 납입액의 10%, 그 이후부터 36개월 이내 불입한 금액은 납입액의 5%를 각각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다만 얼마 남지 않은 2009년 12월 31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납입한도는 분기 3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는 적립식펀드에 가입한 경우 최초 12개월까지는 1200만 원의 20%인 240만 원을 소득공제 받고, 그 이후 24개월까지의 납입액 1200만 원은 10%인 120만 원, 36개월까지의 납입액 1200만 원은 5%인 6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공제금액 240만 원의 효력은 이야기 하지 않겠다. 게다가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국내 주식 60% 이상 투자하면 되는 부분을 활용해 해외주식도 일부 투자하면서 소득공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고 있어 해외펀드비과세가 종료되더라도 틈새전략이 가능해졌다.
이번엔 연말정산의 기본 세제적격 연금보험이다. 연금저축 연금보험은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연간 불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상품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주민세 포함하여 약 19만 원, 1200만~4600만 원 사이는 약 52만 원, 4600만~8800만 원 사이는 82만 원, 8800만 원 초과인 소득자는 무려 110만 원의 소득세 환급효과가 있다.
물론 소득공제 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더라도 연금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젊은 시절에 납입하고 소득이 적어지는 노후에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설사 연금소득공제 후 과세되더라도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한도로 정산을 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별로 남지 않았다면 장기로 불입해야하는 연금보험상품의 가입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소득공제 항목의 소유자(소득공제 항목을 신청하는 소득자)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부부 중 총 급여액이 적은 소득자가 의료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소득공제 받는 금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소득수준의 차이가 다른 세율을 적용받을 정도로 커서 한 쪽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경우에는 예상 환급세액이 큰 쪽이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신용카드 사용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급세액을 예상할 수 있을까.
이것은 국세청의 도움을 받자.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이 있다.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과 배우자 어느 쪽에 소득공제 혜택이 큰지 반드시 계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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