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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 ‘절세상품’을 노려라
저금리시대, ‘절세상품’을 노려라
  • 월간리치
  • 승인 2010.05.31 19:01
  • 호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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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2%대까지 떨어지는 등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와 함께 불확실한 경기전망까지 맞물리면서 시중 자금흐름은 불안정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고객들은 은행 절세상품을 통해 안전성과 최소한의 금리를 보장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금리시대 15.4%나 원천징수 되는 세금마저 아쉽기 때문에 세금우대, 저세율, 비과세, 소득공제 등 상품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낮은 금리와 세금 징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절세상품들은 장기간 예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상품마다 가입자격 조건과 해지 시 불이익 등이 존재한다.

또, 개인별로 부과되는 세금 분산을 위해 가족명의로 분산시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줄여야 할 점도 고려해야한다.

◆ 세율을 줄여라

이와 관련, 9.5% 세율에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은 20세 이상 1인당 1000만원, 60세 이상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특정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기간의 상품에 가입 시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하면 된다.

저세율 상품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에서 3000만원 한도 내 1.4%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놓치지 말아야 할 비과세 혜택

비과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비롯해 생계형 비과세 저축, 연금저축, 변액보험, 녹색예금(채권) 등 상품이 있다.

서민과 중산층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85㎡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 1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60세 이상 경로자를 대상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 해택을 제공하다.

경로자 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가족 등 가입대상자가 폭이 넓고, 세금우대예탁금이나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중복가입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변액보험과 같은 보험상품은 10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최근 녹색산업 장려정책과 연계해 정부가 인증한 녹색사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일반인 대상 녹색펀드,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을 대상으로 비과세를 지원하고 있다.

녹색예금의 경우 1인당 2000만원, 녹색채권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 소득공제는 반드시 챙길 것

이 밖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은행 등 5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저축 시 연 4.5% 금리적용과 연간불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대한도가 48만원이란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각 은행을 방문해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 절세상품 꼼꼼한 조건 확인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절세상품이 있다. 하지만 모든 고객들이 절세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절세상품의 경우 가입 대상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예금 및 저축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 또, 장기간 예치를 하는 조건은 중도 해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조건과 예치금액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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