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0:04 (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 김은희기자
  • 승인 2018.11.1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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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주식 활용 안돼”

 

최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가 4만3000여명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년간 주식보유 미성년자 4만3000명 늘어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주식명의개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KEB하나은행·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보유 주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4만3359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주식보유자가 연 평균 1만840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만 0~6세인 미취학아동 주식보유자는 2013년 3만6856명에서 지난해 5만574명으로 37%가 증가했고 만 7~12세인 어린이 주식보유자는 2013년 5만4831명에서 지난해 7만 197명으로 28% 늘었다. 또한 만 13~18세인 청소년 주식보유자는 2013년 7만7524명에서 지난해 9만1799명으로 18% 증가했다. 5년간 미취학아동 주식보유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인당 보유 주식수는 연 평균 694주 수준을 유지한 반면 1인당 보유 주식액은 2013년 589만 9023원, 2014년 630만2849원, 2015년 958만340원, 2016년 780만8961원, 2017년 958만985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의동 의원은 “미성년의 주식 보유와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 공정거래 위반 최다

국내 10대 재벌 중 최근 1년 반 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하도급법 위반이 58건(64%)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 24건(26%)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 관련법에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12개 법률이 포함된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2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그룹 56개 계열사 중 현대건설, 현대제철, 해비치컨트리클럽,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현대로템 등 13개의 개열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이어 SK그룹 SK건설, SK케미칼 등이 1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롯데(11건), LG(10건), 한화(9건), 한진(7), 포스코, 지에스(각 6), 삼성(5) 등의 순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열사에 집중돼 있다”며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 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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