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0:04 (화)
신한·KB·SK증권, STO 플랫폼 사업 추진
신한·KB·SK증권, STO 플랫폼 사업 추진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3.03.09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TO 잡아라…증권사, 선점 속도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을 전면 허용하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증권사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리치는 STO 시장 선점을 위한 증권사들의 움직임을 알아본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스마트 콘트랙트)을 적용해 실물 자산과 연동되는 토큰 형태의 증권이다. 주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자는 보유한 STO의 개수에 따라 토큰 발행사가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거나 발행사의 경영권 일부를 가질 수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증권형 토큰’ ‘증권화된 토큰’ ‘증권형 토큰 제공’ 등 다양한 명칭을 ‘토큰 증권’으로 정리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가 STO를 허용하자 증권사들이 시장 선점에 나섰다. 우선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5일 토큰증권 협의체 ‘토큰증권(STO·Security Token)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고 알렸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으로 비트코인 등의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실물(부동산·미술품 등) 가치에 근거해 발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권 안에 편입될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은 STO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태계 개척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STO 얼라이언스는 토큰 증권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안전한 자산을 토큰화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협업하는 조직이다. 신한투자증권은 STO얼라이언스를 통해 토큰 증권의 이점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토큰 증권 발행과 거래를 위한 표준과 최선의 사례를 설정한다는 목표다.


STO 얼라이언스 회원 기업들은 토큰증권 발행에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토큰증권의 유통 솔루션도 지원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과 연동 지원, 국내외 회원사 간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혜택도 예정됐다.


이후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16일 현물 조각 투자 플랫폼 ‘피스(PIECE)’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와 토큰증권 공동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조각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사로 토큰 증권 본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왔다. 양사는 STO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과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STO의 기획, 개발, 운영, 발행, 유통 등 업무 전반을 협업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미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 람다256과 STO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지갑 설계, 토큰 발행·청약·유통, 기존 금융시스템과 연동 등 기술을 내재화하기 위한 기능 검증(PoC)에 착수했다.


KB증권은 SK C&C와 올해 상반기 자체 개발한 STO 플랫폼을 공개한다는 목표다. 이미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 발행과 온라인 지갑으로의 분배,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한 상품 주요 거래, 디지털자산 원장 기반의 거래 기능을 중점으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SK증권은 지난해 8월 DGB대구은행과 디지털자산 수탁 회사인 인피닛블록(Infinite Block)에 대한 지분투자를 완료했다. 당시 증권사 중 디지털자산 수탁(커스터디)기업에 전략적 지분을 투자한 첫 사례다. SK증권은 인피닛블록과 ‘디지털자산 수탁 플랫폼’ 기반의 STO와 ‘대체불가토큰(NFT)’의 발행·운영·관리 서비스 등 제반 플랫폼 사업을 협업하고 있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위주로 토큰화할 수 있으면서 증권사로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된 것”이라며 “특히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STO를 통한 자금 조달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리테일(소매금융) 기반의 증권사가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게 하겠다”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해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ST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계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